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명칭 소재지 사업 대표자 변경시 절차 안내

leeyw3339 2024. 5. 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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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명칭 소재지 사업 대표자 변경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명칭, 정관, 임원, 사무소 소재지, 주사업 등이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민법」제42조 근거 정관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은 우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때 재적회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의록에 이에 대한 내용을 남겨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를 통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민법」제52조)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정관 변경사항(명칭, 소재지, 사업) 발생시




□ 구비서류

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2. 정관변경사유서
3. 정관 조문 신구 대조표
4. 신정관과 원본
5. 총회 회의록
6. 총회참석자명부
7. 회원명부
8. 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자료
-명칭 변경시 : 추가 제출자료 없음
-사업 변경시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예산 확보 방안 포함) 
-소재지 변경시 : 임대차계약서 


정관 변경 허가 신청시 가장 많이 보완을 받는 부분 중 하나는 '의결 기준' 입니다. 정관에서 정한 의결기준과 다르게 의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무관청으로부터 다시 총회를 개최하도록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경 사유' 입니다. 정관변경사항과 기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면 이 또한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완 또는 불허됩니다. 따라서 변경하려는 사항이 현재의 법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사업 변경시 '사업의 타당성' 입니다.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계획은 타당한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핸 재정 확보 방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주무관청에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주사업 추가는 신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버금갈 정도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시




□ 대표자만 변경시

1.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2. 법인 인감증명서
3. 참석자 인감증명서
4.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5.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6.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7. 변경된 대표자 인력서 



□ 대표자 외 정관 변경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

대표자 외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사업 변경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대표자 변경 흐름도




변경 사항 검토 ▷ 총회 개최 공고 ▷ 총회 개최 ▷ 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 ▷ 시.도/주무관청 검토 ▷ 결재 ▷ 비영리사단법인 허가증 재교부 ▷ 변경 등기   


처리기간 : 10일


시.도/주무관청에서 접수된 건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허가 요건에 맞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시 사단법인허가증을 재교부합니다. 

예컨대, 정관 변경시 총사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했는지, 목적 사업 추가시 기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과 현실적인 예산 확보 계획 가능성, 그 외 구비서류 누락여부 또는 오기재 등을 확인합니다. 

각 유형에 따라서, 또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주무관청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돌봄사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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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비영리시단법인 정관 소재지 명칭 사업 대표자 변경 허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의 성격과 사업 특성에 따라서 준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을 하여 진행하실 것으로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정관 변경 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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