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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완료 소재지 상호 임원 변경

leeyw3339 2024. 3.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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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완료 소재지, 상호, 임원 변경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업무를 맡아 진행한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하셨는대요. 설립한지 얼마 안되서 불가피하게 상호명을 바꾸면서 본점 소재지를 바꾸고, 신규로 이사 2명을 선임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한 구역 밖으로 정하고, 상호명을 바꾼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에 해당하여 저에게 업무 대행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재인가

임시총회 개최



상호, 소재지, 임원 변경은 모두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합니다. 해당 조합은 2주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최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공고문을 작성하여 부착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는 상호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규 이사 2명 추가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임원을 선출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합니다. 정관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기로 되어 있다면 조합원 가입 후에 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맞으며, 조합원 외에도 별도 규정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총회를 진행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남겨야하고, 추후 회의록 공증을 위해 여러 장의 회의록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총회 개최시 최소 2/3 이상의 조합원이 함께 모여서 인감 날인이 필요한 작업이라 일정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합원 끼리 날짜를 미리 맞춰두고 총회 개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보건복지부 정관변경인가 접수




□ 구비서류

1.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재인가 신청서
2.정관
3.신구대조표
4.변경할 사항
5.회의록
6.임시총회 개최 증빙서류
7.임대차계약서


처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당시 주무부처별 접수처로 신청하면 관련 부서로 자동 이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앞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출자금이라든지, 주 사업 변경사항이 아니라면 처리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약 10일 정도 기다리면 별도 보완이 없다면 설립인가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우편을 보낼 때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처리 후 공문을 받기까지 약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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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증 재교부 후 진행절차




□ 등록면허세 납부

설립인가증 교부 후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하여 납부하며, 출자금의 0.2%를 납부하는데, 수도권 및 인구과밀지역은 중과세가 부과되어 3배를 납부했습니다. 

외뢰인분도 수원지역으로 수도권에 해당하여 출자금 0.2%의 3배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납부하게 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 최소 금액은 112,500원으로 출자금의 0.2%가 112,500원 이하라면 11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후 등록면허세납부필증확인서는 변경 등기에 사용하므로 지참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 회의록 공증

회의록 공증은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인 방문시 총회 참석자 전원의 인감 날인이 추가로 필요하여 가급적 대표자가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증 비용은 보통 회의록 1부에 3만원입니다. 

아울러 공증 사무소 마다 회의록 간인 및 날인 방법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확인 후에 방문하세요.


□ 변경 등기 

상호명, 소재지, 임원 변경 사항 모두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등기선청서, 공증 의사록, 임원 취임 승낙서, 주민등록등초본, 정관, 설립인가증,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변경 등기는 설립인가증을 재교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등기선청서류는 등기소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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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는 이번 사례처럼 조합 내에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 설립이 부담스러워 사실상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많은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실질적 양도양수를 진행하려는데 잘 모르시겠다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뿐만 아니라 정관변경인가 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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