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의사항 3가지(임원, 정관, 주사업)

leeyw3339 2024. 5. 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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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의사항 3가지(임원, 정관, 주사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3가지가 임원 구성, 정관, 주사업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또는 반려조치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임원 구성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사장, 이사 3명(이사장 포함), 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발기인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겸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원의 겸직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될 수 있는지? 불가
□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가능 여부? 불가 
□ 이사의 감사 겸직 가능 여부? 불가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직원 겸직 가능 여부? 불가 
□ 임직원 가능 여부?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는 임직원 겸직 가능


근거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그 외에 달리 문제없다면 임원 겸직에 제한없습니다. 아울러 임원이 되기 위하여 별도 자격조건이 없으며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

정관 작성시 주의사항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정관을 작성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잉여금 배당 문제

비영리법인은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습니다. 잉여금에 대해 배당을 해야겠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기부금 모금

기부금 모금에 대한 내용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고려한다면 처음 설립할 때 기부금 모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위탁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부금 모금이 불가하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명칭

명칭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지역 내에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칭을 정하였다면 등기소를 통해 동일 지역 내에 같은 명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원의 수 

발기인 및 조합원의 수가 적어서 임원의 수를 줄이고 싶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법에서 이사장 1명, 이사 3명(이사장을 포함), 감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만약에 발기인 및 조합원의 수가 적다면 비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해당 임원의 수를 늘릴 수는 있어도 줄여서는 안됩니다. 


□ 소재지

정관에는 조합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을 운영하다보면 분점을 설치할 수도 있고, 본점 소재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여 소재지의 범위는 가급적 넓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광진구라고 기재하지 않고, 서울특별시로 기재한다면 추후 다른구로 소재지를 옮기더라도 정관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 사업

주 사업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 주 사업 유형

1.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지역 사회 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 및 복지 증진 등)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의료, 복지, 환경 등)
3.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1~4번 중에서 주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모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4번 사업을 제외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 사업은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하는 만큼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주 사업 선정과 함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입니다.  

주 사업 선정으로 고민할 때 한 가지 팁은 현재 구상하는 사업을 정량화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면 취약계층 범위, 수혜받는 취약계층의 수,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 등으로 정량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 사업을 쉽게 선정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할 때에도 한층 더 수월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많이 어려워하시는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심사가 보다 까다로워짐에 따라 설립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서류를 갖추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보완을 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여러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업무를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주 사업 선정"부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함께 설립 인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신속하게 설립인가증을 받아드립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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