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임원의 요건 겸직제한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주 사업 선정 다음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임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발기인 중에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타 협동조합에 이미 소속되어있다든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원의 요건이라든지, 겸직의 제한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어떻게 선출하는 지 모호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의 요건과 겸직제한 그리고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요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협동조합기본법」 34조(임원)에 근거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사의 선출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정관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인 '법인'은 선출할 수 없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 기관에 대한 준용규정(제92조)에서 법인 조합원이 임원일 경우를 규정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제4항을 준용하지 않음)
아울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감사도 필수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협동조합기본법」제36조에 근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선출 및 직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각 호 사유 발생시 해당 임원은 당연 퇴직 처리
→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에는 그 효력이 상실하지 않습니다.
→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민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임원의 겸직금지
관련법령 : 「협동조합기본법」제44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20조
□ 임직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임원의 직원 겸직
1. 원칙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의 수는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원 총수 1/3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의 2/3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이상인 경우 →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하며 임원총수 1/3초과하여 겸직 가능함
3.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임원총수의 1/3 초과하여 겸직 가능함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당시 발기인 및 조합원이 10인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원의 직원 겸직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의 요건과 겸직금지 조항 그리고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일부 중앙부처는 담당자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소통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가 접수 후 담당자와의 소통이 어려워 보완 등의 문제 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여러 중앙부처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준비 단계에서 주 사업 선정부터, 서류 준비 및 작성, 그리고 접수 및 담당자와의 소통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대표님들의 수고스러움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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