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사례 - 해양수산부

leeyw3339 2025. 3. 8. 18:04
728x90

본 포스팅은 비영리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정관 변경, 해산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수입 사례는 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비영리사단법인은 2020년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해운항만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관련 비영리단체가 회원으로 모두 참여하고 있어 상당히 큰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법인 내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관 변경이 필요하여 저희 사무소에 사단 법인 정관 변경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법인 정관 변경

정관 검토




사단 법인 정관 변경을 위해 총회를 진행하기 전에 해야할 일은 정관 검토 입니다. 

법인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관련 법령·규정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변경 사유가 합리적인지, 변경 사항과 타 조항이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합한지 등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정관 변경 총회를 실시하고 주무부처에 서류를 접수하면 100% 보완 또는 반려됩니다.

이번에 의뢰한 법인 또한 변경하는 부분 중에 불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단법인 내 대의원 제도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이를 폐지할 수는 없고, 다만 정관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고유권한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일정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는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2-716호(`87.10.15))

판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은 대의원제도가 총회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정관 변경 사항을 검토하면서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또는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총회 개최 및 서류 접수



정관 검토를 마쳤다면 총회를 개최합니다. 해당 법인은 회원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일정 및 장소를 조율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한 결의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 전원의 간인 및 날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총회 진행 후에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 목록

1.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2. 정관 원본 및 개정본
3. 정관 변경 사유서
4. 총회 의사록
5. 기타

정관 변경 시 법인설립허가증 기재사항 중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건은 순수하게 정관 변경만 진행하면 되었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간단하였습니다. 

정관 변경 완료

정관 변경 심사



해양수산부에 서류가 접수되면 주무관이 1차로 심사하며 주요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변경의 적법성 및 타당성
-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 등
2. 경과규정 필요여부 
3. 정관 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수입·지출의 변경 등이 있는 때
4. 구비서류 누락 여부

1차로 검토를 마친 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정관 변경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심사합니다. ​

심사 후 중대한 보완·반려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 공문을 보내거나 반려 처리를 합니다.

경미한 사유 또는 보완 사유가 없다면 정관 변경 허가 알림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를 받고 법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사업내용 변경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이번에 접수한 사단 법인 정관 변경 허가 건은 몇 가지 자구수정이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중요하지 않아 변경 허가 처리 알림을 받았습니다.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정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사단 법인은 시간이 흘러 대표자, 관리자 등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정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관 문구를 수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정관이 언제 바뀌었는지, 또 자체적으로 변경한 사항이 실제로 허가 사항 범위 안에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변경은 총회를 거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 허가 경험이 있는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425

 

사단법인설립 과정(3단계) &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

사단법인설립 과정(3단계) &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 사단법인

leeyw3339.tistory.com

 

 

사단 법인 정관 변경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