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희망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전문적으로 취급합니다.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다룰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춰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본질은 동일하나 보다 공익성이 강하여 설립 기준 및 운영 상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설립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민법과 공익법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 제4조 이하의 규정에 대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며, 공익법인법에서 적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정리하면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법에 따라 '공익성'을 가진 법인으로 조세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받는 법인입니다.
공익법인 설립 요건
공익법인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추가로 공익법인법에 따른 강화된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법에서 정하는 설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익법인 설랍 단계에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2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3 설립취지서 1부
4 정관 1부
5 (재단법인)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1부
6 (사단법인)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7 (사단법인)창립총회 의사록 및 회원명부 1부
8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 증명서 1부
9 2개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법인에서 수행하려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을 통해 설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요구하는 기준 외에 공익법인법에서 요구하는 기준까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건 검토와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 설립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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