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 및 등록 방법 안내

leeyw3339 2024. 7. 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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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 및 등록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체 등록이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간접적 지원으로는 우편 요금 감면, 조세감면, 공익단체 추천신청 등이 있습니다. 

모든 비영리단체와 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될 수는 없으며 요건과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등록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와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법인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 법인으로보는 단체,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비영리단체라도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공익활동실적을 증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단체로 공익활동실적을 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등록 제외 대상
정당, 조합, 직능단체, 종교단체, 다른 법률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법인, 친목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근거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2.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3. 구성원 상호 간 이익분배를 하지 않음 
4.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5.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실질적 총회 의결권 소유)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7.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존재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 서류 준비·제출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당해 연도·전년도 회의록
4. 당해 연도·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5. 회원 명부
6.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자료
7. 단체 소개서 및 조직기구표
8. 사무실 사용권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접수처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무소가 단일 지역에 소재하거나 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 시·도지사입니다. 


□ 서류 검토

접수된 서류와 단체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에서는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상의 집행내역, 홈페이지, 실제 회원 활동 여부, 단체 명의 실적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의 상시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익활동실적이 대표명으로 진행되었는지 서류 확인, 제출된 사업계획의 적절성·구체성 등을 확인합니다. 


□ 현장 실사

현장실사에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은 누구나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는지, 회의록·정관·회원명부·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는 모두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지, 사무실 사용권이 실제 비영리단체(법인)에게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보완사항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등록증발급

별도 보완사항이 없었다면 20일 이내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하고 신규등록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등록증 교부와 함께 관보에 개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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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와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핵심은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유지와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어떻게 증빙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문제 발생시 직권 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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