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장점,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성장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부금과 지원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각 지제차에서 고정적으로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이며, 요건과 능력이 된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곧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관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범위에 따라서 등록 기관이 다릅니다.
□ 사업범위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단체.법인의 주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 사업범위가 1개 시.도내에 있으면서 단체 사무소가 1개인 경우
→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신청
□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서 등록제외대상 단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일부에서는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
□ 상시 구성원(회원) 100인 이상
모든 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보유
연간 꾸준한 공익활동을 실천해야하고, 단체명으로 실천한 공익활동 증빙자료(보도자료, 유인물 등)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보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서류 및 절차
□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류
2. 회칙(정관)
3. 작년, 금년 총회 회의록 각 1부
4. 작년, 금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5. 작년 수지결산서
6.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증빙자료
7. 회원명부
8. 단체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9. 사무실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구비서류는 소관기관 법인에 해당시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정관과 회의록에는 모두 간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개최 사진이 있어야 총회 개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명부에는 회원이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활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하고, 회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회원명부에는 100인까지만 기재하고 "외 00인"으로 표기합니다.
사무실은 회원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공간 등에 사무실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등록절차
등록기관 검토 ▷ 현장확인 및 소관부서 별도검토 ▷ 등록번호 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 ▷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 동록신청서 접수 후 20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장점, 등록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장점의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사용한 우편비용은 최대 100분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핵심은 요건은 당연히 갖추어야 하며, 공익활동 실적을 증빙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현실성있고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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