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및 지자체 소관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단체에서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업 위탁을 하지 못하면 자금 확보가 어려워 안정적 단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세무서의 등록을 거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으로보는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각 사업 마다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 지원 혜택 뿐만 아니라 폭넓은 중앙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정량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일텐데요. 때문에 지금 속해있는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준비 전에 사전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보유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공익활동이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편익 증진을 위해 활동한 비영리 활동 실적을 말합니다.
신청 서류 상에 공익활동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증빙자료
- 단체 사업계획서
- 예산서 및 결산서
- 사업실적 보고자료
- 공익 활동 사업 관련 사진
- 언론보도 자료
- 기타 유인물
- 인터넷 게시물
그 외에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합니다. 간혹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부풀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담당 주무관이 직접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현장실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1년간 차근차근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실적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영리 공익활동사업이란?
간혹 비영리 공익 활동에는 수익사업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고유 목적사업비 등을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됩니다. 잉여금에 대해서는 향후 목적 사업 수행 및 단체 운영을 위해 이월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애매모호 하실겁니다.
그 기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공익 활동을 한지 1년 이상이라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내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확보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시 구성원이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면 단순히 후원만하는 후원자가 아니라 조합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100명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명단에 이름만 올릴 수 없는지 여쭤보시는 경우도 많으신대요.
담당주무관이 명부에서 약 10여명을 무작위로 연락하여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유령회원을 등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전에 확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익활동 실적, 상시 구성원 수는 행정사가 대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 대행을 의뢰하기 이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건을 갖추기 위한 대안으로 다른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실텐데요. 경력있는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보다 적합한 비영리단체를 설립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비영리법인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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