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의 공익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발급 시 혜택
□ 재정지원(공익사업 보조금)
→ 시·도의 공모 심사를 거쳐 공익활동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법」 제6조)
예시)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법」 제10조)
□ 우편요금 감액
→ 공익활동 목적 우편물은 일반 우편요금의 25%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단체법」 제11조)
□ 공익활동 신뢰도 제고
→ 주무관청의 등록을 거친 공식 단체임을 증명하여, 후원·협업·보조금 신청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로 하여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
2 정관(회칙)
3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 1부
-당해연도, 전년도
4 결산서
5 회원명부
6 최근 1년 이내 공익활동 실적 증빙 서류
7 단체소개서(사업개요서) 등
등록방법
1. 요건 검토 및 서류 준비
2. 서류 접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신청
그 외 → 단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또는 특례시장)
3. 서류검토&현지실사
등록 단체 요건검토 및 서류 심사
필요 시 사업장 방문 확인(회원 명부, 사업 실적 등 확인)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교부
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교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주무관청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또한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업무 대행 가능합니다. 다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 대행 필요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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