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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24

비영리법인 설립 셀프점검리스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을 얻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면 법인 명의 계약체결, 계좌관리, 법률소송,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도 법인설립허가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년 간의 활동실적을 쌓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치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회원수를 갖추었거나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개인이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2024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부금 영수증

2024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세무서에서 서류를 접수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각 분기 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있으며 24년도 1분기 신청 마감일은 1/10입니다. 12월이 지나면 곧바로 공익법인 지정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법인의 신청 요건을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야 여유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은 총회를 열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만약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놓치면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되어 최대 3개월 지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에 갖춰야 할 공익법인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변경 요건과 변경 절차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이란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굳이 조직변경을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법인에서 진행한 인허가, 사업 실적, 기업 인증 등 여러 업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새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업력을 쌓아가야 하는 만큼 여러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법인을 만들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를 받습니다만 모든 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요건과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장점과 설립 절차 그리고 소요 기간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영리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지 법인이 아니므로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3개의 조직만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기능합니다. 동일한 법인의 효력을 갖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실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대신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기 있습니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비영리법인 보다 설립 요건이 널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라면 구성 인원수 요건을, 재단법인이라면 재산에 대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원이나 재산에 대한 큰 제약이 없으며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적 실현 가능성만 있다면 충분히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료 ②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여행사를 오랫동안 운영해오셨는대요. 고향인 창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시고자 했습니다. 그 취지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재배, 유통에 창녕군 내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의존 비율을 낮추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미 관련 업체와도 업무 협의를 마쳐두신 상태이셔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작성할 서류도 많고 검토하기도 복잡하다보니 저에게 조합 설립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 발기인 모집 및 사업 구상 ​ □ 발기인 모집 처음 의뢰인분께서 모은 발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료 사례 - 교육부 위탁사업형 사협

22년 12월에 업무 의뢰를 받아 진행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강사로 지인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계셨는대요. 대부분의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참가자격 요건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께서는 다른 법인 내지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참여해오셨는데, 인가증이나 설럽허가증을 빌리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었고 신청 기간 내에 구하지 못하면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발기인을 모아 저에게 설립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준비 □ 주 사업 유형 결정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시 가장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가장 많이 보완하는 사항 정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맡아 진행하다보면 여러 차례 보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제출 전에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독 수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서류를 제출하고 보면 각 서류들 간에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기재했다든지 등을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간단한 보완이라면 일부 서류 수정만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만 심한 경우에는 임시 총회를 다시 열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완을 받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 사업의 사업 범위 설정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주 사업 범위 설정입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진행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소관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단체에서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업 위탁을 하지 못하면 자금 확보가 어려워 안정적 단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 그래서 단순 세무서의 등록을 거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으로보는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각 사업 마다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 지원 혜택 뿐만 아니라 폭넓은 중앙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정량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일텐데요. 때문에 지금 속해있는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

종교법인 설립은 어떻게? (요건, 절차, 서류, 공익법인 지정)

대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단체 설립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 비영리단체로 설립할지, 법인으로 설립할지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않아서 대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 그래서 선교, 포교, 빈민구호 활동 뿐만 아니라 기부금 모금, 정부, 지자체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인설립허가증 요구) ​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사단법인으로 많이 준비하시는데 주무관청 마다 설립 요건이 상이하여 첫 시작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 종교법인 관련 법령 ​ 1. 학술, 종교, 자선,..

비영리법인 대표자, 정관, 주소, 주사업 변경 절차와 준비서류

이번 23년도 1분기 공익법인 재지정 의뢰를 받아 진행하던 도중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 대표자명과 실제 본점 주소지와 대표자명이 달라서 23년도 2분기(4월 10일)로 재지정 신청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 담당하는 사무처장님께서 변경 등기까지만 진행하시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교부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 이처럼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주사업, 대표자, 정관, 주소 등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에서 설립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할 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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