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을 얻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면 법인 명의 계약체결, 계좌관리, 법률소송,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도 법인설립허가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년 간의 활동실적을 쌓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치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회원수를 갖추었거나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개인이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