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순환아스콘) 공장등록증x

leeyw3339 2024. 6. 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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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순환아스콘)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5월 초에 전남 나주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업체에서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하면서 여러 기관에 납품중에 있었는데 기관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중 하나인 공장등록증이 없었으나 여러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공장등록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순환아스콘 직생

순환아스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 GR인증, 환경표시인증, 성능인증, 단체표준인증 중 1개

이번에 진행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환경표지인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증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간처리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허가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 미만의 소기업도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 외에도 소규모 형태의 기업체에서 공장등록증 없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문의를 주시는대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공장동록증 없이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 시설 요건

저장탱크, 골재야적장, 수평식 콘베어, 경사식 콘베어, 플랜트

임차보유를 인정하고, 생산시설별 사양서와 설비목록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업체에서는 자가로 보유중에 있었으며, 구입 계약서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 상시 근로자

대표자를 제외하고 1인 이상이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증명을 통해 확인합니다.


□ 3개월 원자재 사용실적

골재, 순환골재, 첨가제 등 순환아스콘을 제조하기 위핸 원자재 구입(생산)실적과 사용실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순환아스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준비서류


 

□ 구비서류

1. GR인증, 환경표시인증, 성능인증, 단체표준인증 중 1개
2. 사업자등록증명
3. 생산설비 사양서 및 설비목록
4. 생산설비 사용 계약서
5. 4대보험 가입자명부
6. 작업공정도
7. 3개월 원자재 사용실적 증빙자료
8. 임대차계약서 및 3개월 임차료 이체내역 
9. 건축물대장(공장등록증 없을 시)
10.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11. 기타


최초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이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일전에 "골재" 직접생산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20만원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중기업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 요건 검토 및 서류 준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기본 요건을 검토하고, 구비서류를 작성 및 준비합니다.


□ 서류접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은 smpp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서류심사

순환아스콘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담당자를 배정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작업공정도를 토대로 제품 항목을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생산설비는 제품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 기타 구비서류는 누락된 것이 없는지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순환아스콘은 상온아스콘과 혼동하여 잘못 신청하는 업체가 많아서 작업공정도를 까다롭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현장 조사원 배정

서류심사 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 조사원이 배정됩니다. 


□ 현장실사

현장실사에서는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류상(설비, 인력, 원자재 등)에 기재된 것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이미 오랫동안 순환아스콘을 생산해왔고 상주하는 직원만 20명이 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현장실사를 잘 마쳤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현장 조사원이 실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리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실사에서 별다른 보완 사항이 없으면 2~3일 내로 발급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시 최초 신청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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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준비시 공장 상황, 생산설비, 실제 작업공정, 실적 등에 따라서 동일한 제품을 진행하더라도 준비하는 서류는 달라집니다. 그에 따른 서류 보완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지역·제품 관계없이 수 년간 다양한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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