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발급 시 사용처와 발급 요건 3가지 정리

leeyw3339 2024. 7.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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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발급 시 사용처와 발급 요건 3가지 정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에서 지역 내 공장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둘째,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장등록증 발급 시 각종 중소기업 지원, 은행대출, 직접생산확인,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정부·공공기관 입찰 혜택 때문입니다. 

물론 500㎡ 이상 공장은 법적의무대상이며 공장등록을 하지 않으면 「산업집적법」에 근거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적의무대상이 아닐지라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장등록증 발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해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요건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장등록

공장등록 가능 지역


  

공장등록증 발급에 앞서 공장등록이 가능한 지역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장등록은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라면 가능합니다. 

물론 근린생활시설이라도 모든 공장을 등록할 수는 없으며 소음, 진동, 폐수 등 배출시설에 따른 환경문제가 발생 시에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업지역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이라면 봉제업, 세탁업, 컴퓨터 부품업, 두부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면 첨부산업 등 일부 업종에만 공장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제2종 주거지역이라면 12미터 이상 도로에, 제3종 주거지역이라면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하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 이전에 건축물대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장등록증 발급 상담 진행 후 기본 요건 검토를 하였을 때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로 지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막연하게 위치가 좋다거나,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 등으로 입주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단순 조립 여부




공장이란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즉, 제조업에 해당되어야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 상품 선별, 정리, 조립, 재포장, 분할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내에서 별도 제조, 생산공정 없이 모든 공정을 외주 맡긴 후 단순히 조립하는 형태는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조활동 여부는 세부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생각 외로 업체에서는 단순조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사무소에서 업무 대행을 받아 생산공정을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 단순조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만약 우리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단순 조립에 해당하는 것 같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 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정보, 생산 시설, 배출시설 명세, 배치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련 법령인 「산업집적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업체에서 단독으로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시 사업계획서 상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배출시설, 생산공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작성하여 실제 담당과 주무관이 검토하였을 때 일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있는 경우가 빈번하고, 생산공정이 단순조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입각하고, 또 요건에 맞게 잘 작성되어야 보완 또는 반려없이 한 번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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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발급 시 검토해야 할 요건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후 사용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필수 구비서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보다 기본 요건을 미충족하여 발급이 불가하거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지속 보완·반려 요청을 받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여러 건의 공장등록증 발급,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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