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212개 제품을 말합니다. 212개 제품에 해당한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가능한 셈입니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선정 기준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이상이면서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수요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해를 거듭할 수록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과정과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준비
제품의 수가 다양한 만큼 세부품목 마다 갖추어야 할 요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
: 직접생산하는 제품이 사업자등록증상 제조하는 업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증에는 생산 품목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금속가공)은 공장등록증명서 상에 코드번호 32091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장등록증은 세부품목에 따라 필수 제출서류는 아닙니다.
3.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장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부적합한 건물이라면 반려됩니다.
4. 생산시설&공정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일부는 임차 보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일부 설비에 대해서는 검교정성적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모든 공정을 직접 제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각 세부품목별로 정한 필수공정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생산인력
: 세부품목에 따라 다르나 통상 최소 1인 이상 생산직 근로자를 요구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대표자를 제외한 인력으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 또한 일부 세부품목에 대해서는 특정 자격·경력 보유자를 요구하고 있어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6. 기타 직접생산확인 증빙서류
: 실제 제품을 제조하고, 또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을 징빙하기 위한 원부자재 구입 내역, 전기사용내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과정
□ 서류 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세부품목에 맞는 서류를 갖춰 접수합니다.
□ 심사원 배정&서류 심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세부품목과 관련된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해당 기관의 심사원이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때 접수된 서류 상의 제조물품과 신청한 세부품목이 일치하는지, 구비된 서류 중 누락되거나 오기재된 것은 없는지, 또 접수된 서류 만으로 직접 제조하고 있음을 충분하게 확인 가능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보완을 받거나 반려되는 사항으로 품목을 잘못신청했거나,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보완만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빈다.
□ 수수료 납부&현장실사
서류심사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실사 일정을 잡습니다.
현장실사는 접수된 서류와 실제 설비&공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생산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원은 생산직 근로자에게 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조사원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후 사후관리
종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대부분의 공정을 외주에 맡기고 있는지, 공장을 허위로 임차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만료되기 이전에 재신청 후 증명서를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별도 갱신 신청이 없습니다. 최초 신청했을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과정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품목 마다 요건과 준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보완&반려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검토부터 서류작성·제출 나아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공장등록까지 한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 준비를 처음하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고민중이시라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332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업종변경 & 공장이전 진행절차 (0) | 2024.09.12 |
---|---|
공장등록증명서발급 시 요건 검토 개별인지, 계획입지(산업단지) (1) | 2024.08.0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 텐트 직접생산확인서 전국수임가능 (0) | 2024.08.04 |
공장등록증 발급 시 사용처와 발급 요건 3가지 정리 (0) | 2024.07.0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순환아스콘) 공장등록증x (0)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