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 시 '이것' 검토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leeyw3339 2024. 12. 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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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공장등록증은 중소기업에서 공공기관 납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제조물품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요구하는 증명서류로 공장등록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 공공기관 쪽으로 매출 확장을 계획중이신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공장등록증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지, 건축물, 환경, 시설 등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입지요건 검토


국토계획법, 산업입지법 등



○ 국토계획법

계획관리지역 : 소규모 공장은 허용될 수 있으나 환경규제에 주의해야 함
생산관리지역 : 농업과 병행 가능한 지역으로 공장 설립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녹지지역 : 공장 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만 가능 
도시지역 : 상업·공업지역은 공장 설립이 가능하며, 주거지역은 제한됨

○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개발지구 : 대부분의 제조업 입주 가능
준산업단지 : 일부 업종 제한 
산업단지 외 지역 : 공장등록이 가능하나 용도지역 제한 및 환경 규제 등 확인 필요

○ 환경규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공장설립 제한
환경보전특구 : 지역에 따라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공장의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이 제한됨
취락지구와의 거리 : 주택, 학교 등 취락지구와 일정거리 이상 이격 규정 확인 필요 


그 외에도 공장의 특성에 따라 지하수 및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인근 민원(소음, 진동, 악취 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축물 요건




○ 건축물대장상 용도

용도가 공장 또는 2종근생으로 등록 되어야 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환경문제 발생 시 공장등록에 제한됨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건축면적은 500㎡을 넘을 수 없음 


○ 불법건축물 여부

불법 가설·증설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공장등록을 할 수 있음 

 

 

공장등록증 발급

환경 요건


​공장에서 대기, 오·폐수, 소음·분진 등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는 때에는 환경관련법령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앞서 입지요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은 배출시설 문제로 인해 공장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

먼지, 가스, 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는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와 함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집진기, 스크러버, 배기가스 필터 등을 설치합니다. 

○ 수질오염​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수의 성질에 따라 적합한 처리시설(생물학적, 화학적 처리)를 갖춰야 합니다.

폐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방류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음 및 진동

제조 장비, 기계 설비 등에서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이 위치한 지역(주거, 산업단지)에 따라 주·야간 소음 및 진동 허용 기준은 다릅니다.

소음 방지를 위해 차단벽, 방음재, 저소음 장비 등을 사용해야 하고, 진동 저감을 위해 진동 흡수 장치, 장비 고정 등을 통해 진동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아 합니다. 

○ 분진

공정 과정(절단, 연마, 혼합 등)에서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진기, 흡입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허가와 신고를 나누는 기준은 각 법령에서 지역 특성, 업종 등을 분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진동 관련하여 배출시설 허가 대상은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입소규모 100명 이상 어린이집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 전 요건 검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지역이 공장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장을 구하기 전이라면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고, 이미 공장을 임차한 후에 공장등록을 진행중이라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보완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증 발급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기관 입찰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 가능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어느 업체에 맡겨야할지 고민중이시라면 진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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