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업종변경 & 공장이전 진행절차

leeyw3339 2024. 9. 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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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신규 사업 확장에 따라 제조물품군이 확대되거나, 더 넓은 공장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품군을 확대하여 신규 제품을 추후 공공기관에 납품할 예정이라면 업종변경을 진행해야 하고, 공장을 이전했다면 공장이전 신청을 통해 공장등록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공장등록증명서 상에 기재된 대표자, 제조·부대시설 면적, 공장부지면적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모두 변경 신청 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업종변경과 공장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장등록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변경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변경은 기존 분류번호를 다른 분류번호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분류번호를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 신청서 (등록 변경)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인감
5. 임대차계약서


□ 유의사항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때에도 분진, 소음, 오폐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하려는 분류코드가 공장이 위치한 토지 이용 제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현장실사가 있으며 건축과 및 환경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논의 후에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전문

공장 이전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재발급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이전하는 곳에 공장등록 후 기존 공장의 등록 취소 순으로 진행합니다. 


□ 공장등록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개별입지로 이전하는 때에는 150평 미만이라면 공장등록 신청을, 150평 이상이라면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제조물품의 생산 공정 상에 소음, 분진, 오폐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수배출신고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 배출시설 신고 대상 

소음진동 : 7.5kw 콤프레샤, 절단기, 절곡기 등
폐수배출 : 수용성 절삭유 등
비산먼지 : 금속제품 가공 공정 등 


□ 기존 공장등록 취소

공장등록을 마쳤다면 기존의 공장등록을 취소해달라는 '공장등록 취소원'을 제출합니다. 기존 공장등록 취소를 하지 않으면 신규로 해당 입지에 들어온 업체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장등록증 변경

그 밖에 변경사항



대표자, 제조·부대시설 면적, 공장부지면적을 변경하는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진행하며 각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조·부대시설 면적 변경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공장부지면적 변경 : 지번별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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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변경사항 및 공장이전 시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공장등록 뿐만 아니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그 외 기업인증(벤처기업, 뿌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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