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접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새롭게 공장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든지, 이번에 새롭게 공장을 인수했는데 이전 사업자의 공장등록증이 유효하여 공장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혹은 공장의 일부를 이번에 새롭게 임차하게 되었는데 해당 공간에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등이 되겠습니다.
보통 150평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인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 공장에서 타 지역 공장 이전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여건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저에게 의뢰하셨던 대표님 중에서도 공장등록증 발급 후 1년 채 되지 않아서 타 지역으로 공장을 확장하여 옮기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전하기 전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공장이전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여 공장폐쇄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은 공장폐쇄확인서를 받은 후 이전하게 될 부지에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춘 후 지자체에 공장설립신고서와 함께 공장폐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맞게 공장 설립이 완료되었는지, 환경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설비가 있다면 해당 설비에 대한 신고.허가필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전 후 지자체로부터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공장을 인수했는데, 해당 공장등록증이 유효하여 공장등록이 불가한 경우
새롭게 공장을 인수하여 공장등록증 발급을 진행하려고 보았더니 이전 사업장의 공장등록증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공장에 중복으로 공장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 5에 따라 이전 공장등록증 취소 후에 신규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공장등록 취소원을 제출하여 기존 공장등록증을 취소한 후 시설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500㎡ 이상(150평 이상)의 공장은 사전에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게 된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마친 타 공장에 입주하여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봉제업, 인쇄업, 간단한 제조업 등 작은 규모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큰 공장 내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대부분 150평 미만의 공간이기에 처음에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공장등록증을 요구함에 따라 공장등록증 발급을 진행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공장에서 해당 면적까지 공장등록증 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신규로 공장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기존에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감소한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변경된 공장등록증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입주 사업장에서 해당 면적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증 상 기재된 내용 변경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공장등록증 상의 주요 사항(대표자명, 법인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업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공장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표자 및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개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표자명이 변경된 경우라면 일괄 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법인이라면 부가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인명과 대표자명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 공장부지면적, 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이 변경된 경우
공장등록사항 변경시 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면적과 부대시설면적은 「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변경시 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 공장배치도 등을 제출해야 겠습니다.
□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은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업종 변경은 생산 제품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업종 변경시에는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지
2. 토지에 대한 이용제한 혹은 건물에 대한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등
이상으로 공장등록증 발급시, 변경시, 공장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몇 가지 다뤄보았습니다.
공장등록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도 제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공장 입지를 검토하지 않았다가 공장등록 불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등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가운데 공장등록이 불가하여 발을 동동구르는 대표님도 계실텐데요.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공장등록증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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