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정리

leeyw3339 2023. 12.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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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받는 이유는 중소기업지원시책, 경영상의 이유, 정부 및 조달청 입찰,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멀쩡한 공장을 등록하겠다는데 왜 안되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만 공장등록을 한다는 것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공장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허가권자는 꼼꼼하게 따집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인 요건 검토를 진행한 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진행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건축물의 용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준비시 건축물용도에서 막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용도변경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 건물이 있는 지역, 지자체 티오 등을 문제로 용도변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임차 이전이라면 건축물대장을 먼저 살펴보고 공장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임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임대료가 저렴하고, 공장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임차 후 공장등록증 발급이 필요하여 확인하다가 건축물용도가 주택,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서 진행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공장등록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용도 다음으로 공장등록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입니다.

국내에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일부, 주거지역 일부에서 많은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제조업 업종은 공업지역 → 계획관리지역 → 녹지지역/주거지역 순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모든 제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로 입주했다면 공장등록을 진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습니다. 단,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했다면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니 해당 산업단지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은 세부 용도지역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공장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는 금은세공업, 인쇄업, 출판업, 비누제조업, 의류봉제업, 출판업 등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됩니다. 

 

 

공장등록증

동일 장소 공장등록 여부




공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에 임차하여 새롭게 입주한 후 공장등록을 신청했으나 이전 공장에서 등록한 공장등록증이 있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 공장등록을 중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통상 공장 건물 전체를 임차하였거나, 일부 공간을 임차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 공장 건물 전체를 임차한 경우

이전 공장은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고 건물 전체를 임차하였다면 현재 공장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등록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 일부 공간만 임차한 경우

일부 공간만 임차하여 사용중인데 기존 업체에서 임대한 면적까지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기존 공장에서 공장등록 변경을 진행해야 겠습니다. 

 

 

공장등록 절차

단순 조립 해당 여부 (산업직접법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직접법」 제2조에 따라 물품제조를 위해 기계, 장치 등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정합니다.

여기에서 제조업은 직접 원자재를 가공하고,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원자재를 외주맡긴 후 단순하게 조립을 통해 완제품을 만드는 형태는 공장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불법건축물 여부


공장에 불법으로 증축 또는 개축된 시설이 있다면 공장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증.개축된 시설은 모두 원상회복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표시가 없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공장등록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불법건축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지라도, 실사 후에 유관 부서와 함께 심사를 진행하는데 유관부서 중에 건축과도 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공장등록증 발급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공장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천차만별입니다. 

공장등록이 간단해보이면서도 관련 법령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것이 있다면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만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공장등록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기 요건 등을 이유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좌절하고 계시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장등록증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공장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직접 요건 검토하는 것이 어렵고, 또 사업계획서 작성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대표님께서는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에 집중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신속하게 공장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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