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발급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정리

leeyw3339 2024. 2. 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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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완요청을 받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지 갈피를 못잡으시거나, 검토 결과 공장등록 자체가 불가하거나, 사전 준비가 부실하여 보완하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양합니다. 

150평 이하 공장은 반드시 공장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장을 구할 때 공장등록을 위한 요건보다는 그 외 요소(접근성, 비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공장등록을 할 때가 되어서 하나 둘 씩 문제가 발생하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방지시설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시 살펴보아야 할 첫번째는 방지시설입니다. 

공장등록 관련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과 함께 대기.소음.분진 관련 법령입니다. 

제조하는 물품에 따라서 제조 과정에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법에서 정하는 기준치를 넘어선다면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루치약을 제조하는 공장이라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콤프레샤), 분진(가루제제)의 기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서는 공장등록증 발급 이전에 마쳐야 하는 것이 있고, 혹은 공장등록증 발급 후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 위치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른 만큼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시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겠습습니다. 

 

공장등록

공장부지선정


  

일전에 LED전광판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공장등록증 발급 업무를 의뢰하셨다가 검토 과정에서 진행이 불가한 곳으로 판정되어 공장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위치한 공장의 용도지역이 일반준주거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준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제한적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공장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LED전광판 제조 업체는 진행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용도지역, 지목, 건축물용도에 따라서 공장등록증 발급이 불가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공장을 처음 구하실 때 임차료가 싸다는 이유로, 혹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또 여기에서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냉큼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으실텐데요. 

지자체에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는 건에 대하여 인근에 큰 피해(대기, 소음, 분진 등)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장등록은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공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리하는 것인 만큼 산업집적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공장을 얻는 것이 좋을지 대표님께서 궁금해하실텐데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용도지역 : 공업지역 
2.지목 : 공장
3.건축물의 용도 :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기 용도로 되어 있다면 전 업종 모두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차하려는 공장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한번쯤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용도 외에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조건부로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폐수가 아주 적은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조례 확인을 통해 내가 하려는 업종이 해당 용도지역에서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계획서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일전에 상담을 의뢰하셨던 제조업체 대표님께서 두 차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결국 반려처리가 되셨다고 합니다. 

기존에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였는데 3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 공장등록 신청을 한 결과 보완없이 공장등록증 발급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는 무엇일까요? 

1.생산시설
2.배출시설
3.제조공정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대표님께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위 3가지가 상당히 부실하였습니다. 생산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배출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스펙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조공정도 추상적으로 작성하여 제3자가 보왔을 때 단순조립으로 내비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기 3가지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한 번에 통과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실사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공장등록증 발급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또는 기관에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제는 500㎡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미리 공장등록증을 받아두십니다.

생각보다 검토해야 할 법령도 많고, 또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지에 따라서도 공장등록 가부가 갈리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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