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시 필요 정보 나라장터 입찰, 수의계약 전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대행

leeyw3339 2024. 3. 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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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시 필요 정보 나라장터 입찰, 수의계약 전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대행

직접생산 증명서는 나라장터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시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OEM형태로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체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기업체에서 직접 공장을 보유하고 물품을 제조하고 있어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기업체에서 여건상 일부 공정을 외주맡기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정은 직접 제조하는 형태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

직접생산 증명서 필요정보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시 해당 제조물품 별로 요구하는 생산인력, 생산시설, 생산공정, 기타 요건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문의주시는 '인쇄출판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쇄출판물업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면 인쇄사신고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설비는 마스터인쇄기, 윤전기, 오프셋인쇄기, 디지털인쇄기,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 중 1대를 보유하고 있어야하고 임차보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신문은 윤전기 또는 오프셋인쇄기를 반드시 보유해야하고, 전산디자인은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산인력은 대표자 외 1인 이상이 상주 근로하고 있어야하며 해당 인력의 근무 여부는 4대 보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공정에서는 필수 공정으로는 인쇄기에 의한 인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부가적인 생산 공정이 있으나 각 기업의 여건 및 생산 제품에 따라 공정은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험상 직접생산 증명서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 설비,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 사무소에서 보완을 할 수 있으나 상기 3가지는 저희 사무소에서 보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공장등록

현장실사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접수된 서류에 보완 사항이 없다면 실태조사원이 기업체와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유급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 생산 설비 보유 여부,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지' 입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을 위해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하거나 설비만 공장에 비치해두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급근로자의 정확한 직책을 확인하고, 필요히 근로자로 하여금 생산 설비를 직접 가동하도록 함으로써 직접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현장실사 예외 제품군이 있습니다. 하기의 제품군은 현장실사가 면제되는 대신에 각 제품군 별로 필수 제출서류가추가됩니다.

※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승강기 유지 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도로수송 서비스,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건푹물 일반 청소업, 경비업,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 파일, 토양개량제, 전기용 전선, 비닐절연전선, 정수기

※ 아울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하는 때에도 현장실사는 면제됩니다. 

현장실사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실태 조사원은 해당 결과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등록 후 직접생산 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및 갱신



직접생산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단,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입니다.

발급 후에도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허위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실적이 있다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관리점검시 현장조사 생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증명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재신청한다면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방법은 최초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와 동일하게 제품군에 맞는 생산설비, 근로자, 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수수료입니다. 최초 1개 제품 신청시에는 무료입니다만 2회차 신청시 신청 수수료 1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중기업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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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시 필요 정보 및 그 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외에도 공장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관련 업무에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업체는 기관 입찰을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공장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기업인증 등 제반 인허가도 함께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직접생산 증명서 외에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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