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기본 준비자료는? 예시 포함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

leeyw3339 2023. 11. 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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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 입찰, 수의계약,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생산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OEM, ODM 방식으로 제조시 직접생산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상담하는 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건으로 제품 확인을 요청하시는데 확인해보면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고시에서 정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제품 별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확인 사항은 '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실적증명, 기타서류'입니다.

공장은 실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공장등록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500㎡ 미만에 해당하거나, 기타 이유로 인해 공장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기관에서 제시하는 각 제품에 맞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각 제품에 따라서 일부만 구비하고 있어도 되고,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자가 보유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검교정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교정인증서도 구비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생산인력은 4대 보험을 통해 확인하며 제품 마다 다르나 통상 최소 1명 이상의 근로자를 둡니다.

생산공정은 기관에서 제시하는 제품 별 공정을 따르며 필수 공정은 실제 업체에서 반드시 제품 생산 공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적증명은 원부자재 구매실적, 전기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 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준비자료 예시




실제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소파-목재부분 가공'을 예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장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금속부분 가공(32091), 목재부분 가공(32019, 32021, 32029 중 1가지 이상) 


□ 생산시설
-재단기, 공업용재봉틀, 보루방, 콤프레샤 
전부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생산인력
-4대보험가입증명서 
-대표자 제외 생산인력 2인 이상 필요합니다. 

 


□ 생산공정
-전체 공정 : 원자재 수급, 절단, 재단, 재봉, 조립, 포장
-필수 공정 : 재단, 재봉, 조립 
*필요시 시연 요청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소파 제작시 필수 공정(재단, 재봉, 조립)은 직접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서
-원부자재 구매실적 

□ 기타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내역서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현장실사

현장실사



서류 접수 후 5일 이내에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있다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일주일 이내에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접수된 생산시설과 실제 일치하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공장이 실제 업체에게 사용권이 있는지, 접수된 생산인력 수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인력의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1인 사업장에서 허위로 직원 등록을 하여 신청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조사원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대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출된 공정도에 맞춰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며 조사관이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 실제로 생산 담당 근로자에게 시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마치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일주일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한 제품이 실태조사 생략제품에 해당한다면 현장실사로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좀 더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총 28개 제품이며 해당 제품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12.1시행)실태조사생략제품 및 제출서류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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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행정사사무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기본자료 구성과 예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납품, 기타 인증 등에서 반드시 요구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다면 해당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지 모든 주요 부품을 외주에 맡기고 단순 조립만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 대행을 진행하다보면 충분히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확인서 준비 경험이 없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혼자하기 버겁다면, 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신속하게 보완없이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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