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 방법 정리 (절차, 서류, 유효기간 등)

leeyw3339 2023. 7.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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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모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시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처음 신청해두고 약 2년의 시점이 흘렀을때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 방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 절차



1. SMPP 로그인 
2. 사업장 공장 선택 
3. 제품 선택 
4. 제출 자료 업로드 
5. 심사원 배정 및 현장실사
6.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의 개념은 재신청과 사실상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 별도의 갱신 신청은 없으며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재신청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공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재신청 할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때 추가로 신청할 제품이 있다면 제품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각 제품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업로드는 우편 접수도 되고, 사진 또는 스캔해서 업로드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초 신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갱신시에는 직접생산 확인 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원이 배정되어 현장실사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갱신 준비 서류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그 외에는 직접생산확인 제품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안내전광판이라면 옥외광고업등록증,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유효기간

갱신 이후 유효기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입니다.

아울러 기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추가로 동일한 확인 기준 제품을 신청하는 상황도 있으실텐데요. 이때 유효기간은 추가로 신청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기준으로 2년 입니다. 

만약 공장등록증 기한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있다면 공장등록 유효기간 까지입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공장등록증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등에 참여하실 때 두 서류를 기본적으로 요구합니다.

공장등록증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처리기한만 해도 약 2달 소요되는데, 입찰을 앞두고 급하게 준비하다보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공장등록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신속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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