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 QnA 정리 (나라장터 입찰)

leeyw3339 2023. 6. 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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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수의계약, 공공기관, 나라장터 등 국가, 공공기관 입찰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흔히 "직생"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제품에 한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운영중이신 대표님들께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계시다가 기관 입찰을 앞두고 그 존재를 알게 되시면서 급하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대요.

상담하다보면 기본 요건이 안되어 증명서 발급이 안되시는 케이스가 있거나 증명서 발급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 자주받은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라장터 입찰 준비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필수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제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12개 제품, 632개의 세부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이며, 그 외 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방식을 이용하여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현재 기업에서 제조하고 있는 물품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란,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1인 기업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각 제품별로 요구하는 준비 서류가 상이합니다.

보통은 대표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의 생산직 근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은 3인 이상, 출판인쇄는 1인 이상)

또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닐지라도 나라장터에서 제조물품 입찰참가를 위해 자체 직접생산 서류 준비시에도 1인 이상의 생산직 근로자를 기본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중에서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생산직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업장 내에 두셔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공장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기본 요건으로 공장등록증 제출 여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500㎡ 이상인 공장이라면 당연히 공장등록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미만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으면 공장등록을 해서 제출하면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500㎡ 미만 공장은 간혹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에 위치하는 등 공장등록이 제한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장등록을 대신하여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증이 없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건으로 상담하면서 자주받는 질문 몇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서류 접수 및 현장실사를 거쳐 증명서 발급까지 최소 3~4주의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찰 등의 문제로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시간적으로 급박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경우 보완없이 한번에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실 겁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신다면 차질없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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