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발급 "변경신고" 완료 사례! (feat.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leeyw3339 2023. 4. 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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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발급을 의뢰하셨던 업체에서 한 달 채 지나지 않아서 변경신고 대행 의뢰하셨습니다. 

처음 등록한 업종코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이 되는 업종코드로 변경하고자 저에게 변경신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건은 처음 등록했던 업종코드와 새로 등록하는 업종코드에 큰 차이가 없었고, 제조 과정 또한 큰 틀에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변경

산업단지 입주 변경신고 진행 절차 


□ 진행흐름 

입주 변경 신고 → 서류심사 → 현장실사(조건부) → 입주계약서 작성 및 입주 변경 수리  통지


입주 변경 신고는 최초 입주 신고에 비해서는 간단합니다.

특히 이번 건은 기존 제조하는 제품에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었고 업종코드 또한 유사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생산공정이나 완제품의 원재료가 완전히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제품으로 진행하는 경우 서류심사 이후 현장실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변경신고가 완료되기까지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건은 현장실사 없이 서류심사 후 적정통보를 받고 곧바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 변경신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으며 서류 신청후 입주 변경 수리 통지를 받기까지 약 일주일 소요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제출서류


□ 준비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는 변경된 제조 제품에 대한 원재료, 생산설비, 제조공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만약 생산설비 중에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작성하고 방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진행 건에서는 에어콤프레셔가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제품이었으나 용량이 가장 적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배출 신고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중기간 경쟁제품에 맞는 업종코드, 공장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공장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기간 경쟁제품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판물(대분류) - 인쇄출판물(제품명) - 기타인쇄물(제품구분명)을 진행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장비용품 및 액세서리(대분류) - 근력강화용 헬스기구(제품명) - 랫풀다운머신(제품구분명)을 진행하는 경우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0㎡ 넘어가는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장등록증 발급을 요구하고 있는대요. 이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장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일부 중기간 경쟁제품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공장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제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고려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먼저 중기간 경쟁제품 요건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변경신고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뢰한 기업은 신생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여러 기업인증도 준비하고 계셨는대요.

기업인증 또한 저와 협력 행정사를 통해서 의뢰인 기업에 가장 접합한 것을 찾아드리고 대행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복잡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인증 업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증 발급, 기업인증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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