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긴급으로 요청하신 공장등록증발급 업무를 신청하고 7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물론 해당 공장은 배출시설 설치신고에 해당하는 설비가 있었으나 발급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공장은 극세사 원단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해당하는 생산설비가 있었습니다.
500㎡이상의 공장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는 공장등록증발급 후에 진행이 가능하므로 대표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장등록을 하여야 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공장 가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통화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공장의 면적이 500㎡를 초과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빠르게 공장등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장방문
저희 사무소는 비대면으로도 공장등록증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배출시설 설비 확인, 공장면적 파악, 생산설비 제원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현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장방문을 한 이유는 제조시설 면적 파악과 배출시설 해당 설비 확인을 위해서 였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공장등록증발급 진행시 가장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500㎡ 기준입니다. 단순히 공장 전체 면적이 500㎡이상이므로 공장설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등록 진행시 제조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공장의 면적이 전체 800㎡이지만 사무실 등 부대시설 면적이 400㎡이라면 제조시설은 400㎡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공장에서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실측한 결과 제조시설 면적은 500㎡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장등록증발급이 필요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업체 납품, 기업인증 등을 고려중이셨기에 공장등록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진행 절차
서류 접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일자리기원과) → 현장실사 → 환경관련 부서와 연계 검토 →공장등록 수리 알림 → 등록 면허세 납부 및 공장등록증발급 → 배출시설 설치신고 / 방지시설 설치
공장등록은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주무관에게 메일로 접수했습니다.
1차로 주무관이 서류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서 상에 잘못 기재된 내역이 있는지, 생산품과 생산공정을 토대로 배출시설에 해당할 만한 설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서류검토를 마치고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 일정은 사전에 주무관과 조율합니다. 군포시 주무관님은 보통 오전에 현장실사를 진행하십니다.
현장실사에서는 메일로 전달받은 서류와 공장 내부를 비교 점검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이 소음, 대기, 오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설비 유무입니다.
현장실사를 마치고 환경관련 부서와 함께 주무관이 해당 공장등록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공장등록이 완료되면 수리 알림 통보를 받습니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면 곧바로 공장등록증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등록증발급 후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번 업체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건에 배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장등록 준비 과정에서 사전에 대기 배출시설 관련 담당자와 얘기를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등록증발급 준비시 확인해야할 부분은?
대표님과 공장등록 관련하여 미팅을 진행하면서 알게된 부분은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 중에 공장등록증발급이 불가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장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 공장을 임차할 때 주의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공장등록증발급이 가능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건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같은 곳이라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인쇄업, 기록매체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 및 지식산업센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동시행령 별표4 제2호 참고)
일전에 준주거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제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공장등록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oungwoong-/222989515381
□ 생산공정이 단순 조립에 해당하는 경우
저 또한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모든 원재료를 타업체로부터 구매한 뒤에 단순 조립을 통해 완성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문의주십니다.
원칙적으로 공장등록증발급은 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원자재 가공, 제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공장등록이 어렵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이 단순 조립임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https://blog.naver.com/youngwoong-/222811733300
이상으로 긴급으로 진행했던 군포시 공장등록증발급 완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 대표님께서 기업인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장 안정화 후에 기업부설연구소, ISO 등의 인증 또한 진행하시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공장 부지 검토, 제품 생산 공정 등 공장등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는지 대표님께서 혼자 일일이 검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신속하게 공장등록증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증발급 뿐만 아니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업인증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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