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및 사용처(혜택, 의무제출)

leeyw3339 2025. 5.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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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과 사용처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을 하고 있으며 다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해당 제품을 단순 유통·하청이 아닌 '직접 생산'한 중소기업과 계약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받아두면 여러모로 사용할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과 사용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용처



□ 공공조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및 제4항 근거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선구매 
「구매촉진법」제9조 근거 수의계약 시 제출 요구

□ 가격가점
「구매촉진법 시행령」제10조 근거 입찰 평가 시 중소기업제품 최대 10% 가점 부여

□ 금융지원
「중소기업기본법」제28조 근거 정책자금 우대 및 보증 지원

□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근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우대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1. 발급 준비
- 세부품목 확정 및 요건 검토
- 서류 준비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 온라인 접수

3. 서류 심사 / 수수료 납부
-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에서 요건 검토 및 기초 서류 심사 후 수수료 납부
- 신규 접수 시 수수료 무료이며, 재접수 시 제품당 180,000원,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50,000원 발생(소기업 기준)

4. 조사원 배정 및 현장실태조사
- 조사원 배정 후 현장실사 진행 
- 설비, 인력, 서류 등 확인

5. 조사결과 검토 및 승인
- 보완·반려사유가 없다면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승인
- 증명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경과 전 재신청을 통해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접수일 기준 약 3주입니다.(영업일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중기간 경쟁제품 해당여부 확인
모든 제품이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해당 제품은 나라장터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류를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 공장등록 여부
기본적으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00㎡ 미만 공장에서 공장등록증이 없다면 대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 대체 서류 요건 : 1. 소기업, 2. 약 150평 미만, 3. 건축물대장상 용도 공장 또는 1·2종근린생활시설 

□ 세부 제품별 요건 충족 여부
인력, 필수 공정, 설비 등이 제시하는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 중에 임차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업체에서는 반드시 자가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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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에서 공공조달 시장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허위 신청 사례가 늘어나면서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꼼꼼하게 요건을 검토 및 보완하고 서류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성공 발급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장등록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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