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초기 단계에 계신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을 진행하며 다수 설립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입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비영리 사단법인과 달리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적게는 수십만원의 출자금과 5인의 발기인이 있다면 충분히 진행가능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시거나 준비 단계에 계신 대표님들께 최신버전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흐름도
1. 설립 준비
-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 모집
- 조합 명칭과 주 사업 선정
2. 서류 작성
- 사업계획서, 정관, 명부, 수입지출예산서 등 서류 작성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하므로 사업 유형 선정 후 주 사업이 40% 이상 차지함을 증빙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설정해야 함
-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사회적협동조합 성격에 맞는 정관으로 작성해야 함
3. 총회 실시
- 실시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 확보(총회 개최 사진 등)
- 의사록 공증을 고려하여 최소 3부 이상의 의사록 원본 작성
4. 서류 접수/검토
- 주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접수하면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서류심사/현장조사 실시
-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현장조사는 이사장 및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음
5. 설립인가증 교부
6.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의사록 공증 후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 실시
-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주무관청 직권으로 설립인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함
- 설립 등기를 마치는 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실시

구비서류
- 설립 인가 신청서
- 정관
- 총회 의사록
- 총회 개최 공고문
- 임원명부
-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 출자금 관련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조합에서 실시하려는 주 사업에 따라서 접수 서류는 추가될 수 있음

설립 인가 심사기준
○ 동일 명칭 여부
소재지 관할 시·군 내에 동일 명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면 사용 불가
○ 주 사업 40% 충족 여부
전체 사업에서 주 사업이 40%를 충족 여부
주 사업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하며 이때 제출한 수입지출예산서와 함께 검토
주 사업을 충분히 실현할 능력이 되는지 임원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
○ 정관 필수 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민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설립 절차의 적절성
총회 개최 공고와 실제 개최일, 실제 총회 개최 여부, 각 서류 날인 및 간인 상황 등
○ 출자좌수
조합원 1인당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최신기준에 맞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산·청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해산·청산 건만 하여도 5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무관청에서는 신청한 조합에서 재정적 안정성과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비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가급적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다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서류 작성 및 단계별 진행 컨설팅 부터 보완·현장조사 대응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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