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통해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업 면허를 득하는 방법은 적은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양도양수로 건설업 면허를 득하면 기존의 법인 이력을 승계하여 입찰 참가라든지 공사계약에 유리합니다. 다만, 양수하는 법인의 이력, 부채 등을 전부 승계받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준비서류 그리고 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 종류
건설업 면허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건설업 면허를 득하는지에 따라서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정의 : 종합적인 관리 계획 및 조성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개 업종)
□ 전문건설업
정의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출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25개 업종)
건설업 등록 준비서류
1. 건설업 등록 신청서
2. 인감증명서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재무상태 증명
-(기존법인) 기업진단서
-(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상태표 및 자산증빙서류
-(개인)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빙서류
6. 자본금 관계서류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빙서류
-그 외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할 수 있음
-(법인, 개인)보증가능금액확인서
7. 기술자보유증명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수첩 사본
-재직증빙 서류
8.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9. 위치도
10.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 등록 절차
관할 지자체 접수 → 서류검토(등록심사) → 사무실 실사 → 신규 등록 처리 → 신규 등록 공고 → 교부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관할지자체에 먼저 서류를 접수합니다. 접수 수수료는 업종당 20,000원입니다.(가스2.3종, 난방2.3종 10,000원)
서류 접수 후 건설관리과에서 서류 검토와 함께 대표자 결격사유를 조회합니다. 이상 유무가 없다면 사무실 실사를 진행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위치해야 하고, 현판 및 사무실 내 사무용품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실사 후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신규 건설업 등록 및 등록 공고를 진행하고, 건설업 면허를 교부합니다.
*등록심사
기술능력
자본금(개인 : 자산평가액)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결격사유
파선선고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록말소된 자가 각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건설업 면허를 신청한 경우
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업 업종에 따라서 요구하는 자본금, 기술능력이 다르고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잘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