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판매,수입업

주류수출입면허 발급 요령 주류판매업면허 발급 대행

leeyw3339 2025. 9. 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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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주류수출입면허는 (가), (나)로 구분합니다. 면허 (가)는 "주류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 취득해야 하고 면허 (나)는 "외국에서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취득해야 합니다. 

두 면허는 동시 취득 가능하며, 각각에 대해서도 취득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류수출입면허 발급 요령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류수출업

면허발급기준


■ 기본 요건 
1. 사무실 및 창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무역업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이력이 없을 것
4.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 되었을 것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사무공간으로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고, 창고는 최소 22㎡ 이상이면서 무허가·타법령에서 창고로 사용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창고는 주류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실과 창고는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전부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준비서류


- 주류판매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무실 및 창고 사용권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고유번호증
- 신용정보조회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 정관, 주주명부,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주류수출입업

발급절차



1. 신청서류 준비 및 접수
→ 관련 요건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

2. 서류검토
→ 구비서류 누락 및 오기재 여부, 사업계획서 심사, 사무실 및 창고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 확인

3. 결격사유 조회
→ 대표자 및 법인 임원 결격사유 조회

4. 현장실사
→ 제출한 서류와 사무실 및 창고 일치 여부
→ 사무실과 창고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대표자 면담(주류수출입업 관련 운영사항)

5. 종합적 심사
→ 지방국세청 최종 심사

6. 면허증 교부
→ 주류수출입업 면허증 (가), (나) 교부
→ 면허증 교부 시 도시철도채권 구매 영수증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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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입면허 발급 요령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류수출입면허 중 특히 (나)형에 해당하는 주류수입면허는 겸업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면허 발급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차례 변경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주류수출입면허 발급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대표 행정사가 직접 진행하며 수십 건의 발급 경험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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