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수원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사례

leeyw3339 2026. 4. 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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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사업계획 적합 통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공정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있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31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4월 20일에 적정 통보 여부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한 신규 업체 또한 이번 모집 심사에서 적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한 업체에서 해당 모집 공고를 늦게 보아 준비기간이 촉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촘촘하게 준비한 끝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허가

수원시 장비 및 시설 기준


▣ 시설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관내)

▣ 차량·장비
-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그 밖에 확보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수원시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춰 26년 6월 26일까지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미제출 시 하반기 예정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준비서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주차장 및 사무실 관련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저희 사무소와 함께 진행한 신규 업체는 입찰 참가를 고려하여 15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물론이고 교육 및 휴식이 가능한 사무공간 그리고 자본금까지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 접수는 물론이고 입찰 참가·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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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기존 지자체에서 대행권역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체제 도입에 맞춰 더 많은 신규사업자를 모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화성, 평택 등에서도 사업자 모집에 수많은 업체가 참가하여 5:1, 6: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원시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사사무소 운율은 폐기물 인허가·입찰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서울, 경기, 경상권 등에서 신규·기존업체와 입찰 진행을 통해 낙찰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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