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이란 농어촌의 자연과 농림축산생산을 기반으로 농어업, 농어촌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점 등을 갖춘 농원을 말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농촌체험으로 고구마 캐기 현장체험학습장이 대표적인 예시이겠습니다.
관광농원은 1984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현재에는 과거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짐에 따라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어린이 농업 체험, 숙박 제공 등을 목적으로 관광농원허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대요.
관광농원허가 준비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요건과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허가 요건
□ 자격
농업인, 어업인, 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여기에서 농업인이라면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규모
관광농원은 최대 100,000㎡미만 내에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만 「농어촌정비법」에서 영농체험시설 규모를 최소 2,000㎡ 이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규모는 최소 2,000㎡ + @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제공 시설 등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 개발면적에 따른 도로폭 확보
영농체험시설 규모에 따라 도로폭 확보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로폭 확보 여부는 '전체 관광농원허가 신청면적 - 영농체험 시설면적 = 순 개발면적'으로 순 개발면적을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도로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관광농원 개발 규모가 10,000㎡이면서 영농체험시설이 4,000㎡이라면 6,000㎡으로 6m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인허가 의제 구비서류
관광농원 내에 숙박시설, 체육시설(요트, 수영,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음식점 제공시설 등을 갖추기에 위해서에 그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설에 대한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겠습니다.
관광농원허가 절차
1. 관광농원 개발계획서 작성
관광농원허가를 위하여 제반 개발계획서 작성을 진행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갖춰 지자체 관광농원 담담부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농어촌정정비법시행령 」 제72조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차적으로 구비서류 누락, 오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토지소유명세서, 조감도, 교통여건 명세, 건축 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관광농원 운영/분양 계획, 인허가 등 의제처리 필요서류, 산업화 계획, 자격 증빙 서류 등
3. 개발계획 적정여부 검토 및 의제협의
사업주 마다 관광농원 내에 갖출 시설의 형태, 규모가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건축과, 환경과, 농림과 등의 부서와 관련 인허가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검토 사항 : 자격 및 기준,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 수익성, 첨부서류, 목적 외 사용 가능성, 재원조달 능력
4. 영향 평가 및 개발계획 승인
해당 사업의 주변 재해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 12개 부서에서 관광농원 민원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사업계획이 적정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개발계획 승인 통보를 받습니다.
5. 공사
개발계획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합니다.
6. 준공검사
사업비 명세서, 시설 현황도, 관리계획서, 준공도서 등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7.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
관련 법령
관광농원허가 준비시 함께 살펴봐야 할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상 관광농업허가 자격 요건은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농어촌공사, 농협조합 등이 해당합니다.
사업개발 규모는 2,000~100,000㎡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영농체험시설은 전체 관광농원규모 중에 2,000㎡ 이상, 승인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 외 자율시설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 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적정한 규모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등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관광농원허가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정합니다.
도시지역
주거, 상업, 자연,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공업지역 :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관리지역
계획, 보전, 생산지역 : 3만㎡ 미만
농림지역 :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 5천㎡ 미만
아울러 사업면적규모 /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 중 단독 주택, 1.2종 근생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농어촌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과 도시계획심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농지법」
농지를 전용하여 허가를 받을시 목적사업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인근 농업 / 농촌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을지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 「산지관리법」
관련 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세우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공사 진행시 산지복구 설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천법」
하천 점용시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하천 부근을 진출입로 사용시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련 법령 저촉여부, 공작물 설치에 따른 주변 예상 피해, 사용자 동의 여부 등을 심시합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일정 면적(5천㎡~100만㎡) 이상의 사업개발은 해당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조례에 따라 3천㎡ 이상의 면적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가능
□ 「건축법」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신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 허가 가능 여부, 주택 건축물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그 밖에도 해당지역이 국유재산 여부, 지하수 개발 여부, 배수설비, 문화재 보호 여부 등도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관광농원허가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은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잘 확인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지자체 담당자와도 신청 전에 먼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관광농원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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