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구: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지,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및 기타 폐기물을 말합니다.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성상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두 면허는 엄연히 다르며 가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는 것으로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수집운반이 제한됩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별도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조건
▶ 장비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 및 광역시 2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 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연락장소 및 사무실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
▶ 차고지

허가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적정 통보
- 시설·장비를 갖추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 허가권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장비 확보 계획, 폐기물 특성에 부합한 장비 확보 및 수집·운반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관련 법령 준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유관부서와 함께 검토합니다.
▶ 허가 준비
- 적합 통보를 받은 후에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합니다.
-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부 확보하고 허가 접수를 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 최초 접수기관에 허가 신청 서류를 갖춰 접수합니다.
-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보완사항이 없다면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습니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증과 달리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업무 대행 서비스
폐기물 인허가는 환경과 직·간접적 관련된 만큼 여러 부서와 함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보완·반려 등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폐기물 전문 행정사를 통해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대행범위
- 사업계획서 작성·접수
- 시설·장비 검토
- 허가 신청 서류 작성·검토·접수(수집운반계획서 포함)
- 관련 법령 검토
- 보완 대응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 인허가 업무를 전문 수임하고 있으며 다수 진행 경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 업무 외에도 각종 폐기물 관련 입찰(협상에의한 계약) 업무까지도 진행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업무 대행 필요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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