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달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 착공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적합 심사 및 허가 접수를 거쳐 건설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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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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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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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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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철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복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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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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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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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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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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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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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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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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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공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 철도.궤도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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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조건
▶ 장비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차량, 기계식 상차장비 부착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3대 이상
서울시는 5대 이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공간
▶ 자본금
2천 만원 이상(개인은 4천 만원 이상)

허가 절차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또는 연락장소) 관할 시·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시설·장비 등을 갖춰 허가 접수 후 수집운반증을 교부받습니다.
▶ 사업계획서 심사
- 필수 기재사항 확인
- 폐기물 성상별 적합한 처리·운반 계획
- 관련 법령 준수계획
- 시설·장비·기술능력의 적정 확보 계획 등
→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타법령 위반 등으로 반려 사유 발생 시 반려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시설·장비 확보/허가 접수
- 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사업계획에 맞게 시설·장비를 갖춥니다.
-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시·도에 접수합니다.
- 변경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 허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현장실사/수집운반허가증 교부
- 허가권자는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계획에 맞게 시설·장비·기술능력 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보완 사항이 없다면 즉시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부득이하게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폐기물 인허가는 관련된 법령이 정말 많습니다. (국토계획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또한 각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허가 심사도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 인허가를 전문 수임하고 있으며, 다수 진행 사례가 있습니다.
▶ 대행범위
- 사무실·장비 관련 법령 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
- 현장실사 대응
-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접수 서류 검토·작성
- 기타 보완 대응
- 폐기물 관련 법령 검토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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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 인허가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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