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마지막 주에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대행 의뢰를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 외국계 컨설팅 기업에서 오랜 기간 HR, 기획 등의 업무를 하시다가 작년에 새롭게 법인을 내시고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받게 되면 기관 입찰시 여러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업무 의뢰를 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대표님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형식상 1인 기업체 였습니다.
여성기업 혜택
□ 주요 혜택
여성기업의 가장 큰 혜택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입니다. 이 혜택 때문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입찰 관련 혜택을 말씀드리면 하기와 같습니다.
-현장에서 입찰시 가점 부여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여성기업만 입찰 참가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수의계약 (최대 5천만원)
실제로 대표님께서도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과 수의계약 때문에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하셨다네요.
□ 그 외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컨설팅, 창업지원, 디자인 지원 등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여성기업인증 요건으로 실질적인 여성 대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질적이라는 의미는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에는 여성기업 혜택을 받고자 형식상 대표를 여성으로 지정하고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 : 건설업)
그러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로 인증받은 후에 적발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주의바랍니다.
□ 여성기업이란?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
2.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협동조합의 경우 (아래 모든 조건 충족)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 이사장이 여성 조합원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
이번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서 대표 이사가 최대출자자로 1번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으로써 기본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준비서류
□ 준비서류 (법인사업자 기준)
-여성기업확인신청서 (SMP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정관
-사업자등록증
-현장조사 면담확인서
-신청기업 현황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그 외 증빙서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은 SMPP를 통해 진행하며 모든 제출서류도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법인사업자로 외부 HR 컨설팅을 진행하는 업체였습니다. 사업 운영 및 세금 등의 문제로 직원이 대표자 외 3명이 있음에도 모두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대체 서류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 증빙서류라는 것은 여성기업 대표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실질적 대표임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별도로 서류를 제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신청을 마치면 각 관할 한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제출된 서류 심사를 마치고 이상이 없다면 대표자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개인사업자, 1인 대표 기업의 경우 유선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에는 상기 업체 외에도 보건상의 문제로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제출서류를 통해 여성기업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별도 인터뷰없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 대표자인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대표자의 경력사항 진위여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 회사 내 재무상황, 마케팅 등 전반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표님께 어떤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전달드렸는대요. 대표 이사님께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다보니 큰 어려움없이 통과하셨습니다.
서류 접수 후 곧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가 끝난지 2일 만에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대표님께서 하반기 입찰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무도 이어서 의뢰하셨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도 신청기업 현황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류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업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스트레스받지 않고 빠르게 확인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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