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경 의뢰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대행을 맡아 진행한 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존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득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가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이 필요하셨습니다.
사업장은 인테리어 폐기물, 건물 철거 폐기물을 처리하실 목적이셨습니다.
기존에 사업장을 운영중이던 고양시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 효율적인 관리를 이유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영업대상 구역이 전국이었기 때문에 타지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청소행정과에서 신규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원주시에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접수
□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업 신청서
2. 폐기물수집.운반 사업계획서
3. 자본금 증빙 서류
4. 임대차계약서 등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수집.운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적정 통보를 갖춘 후에 시설 및 장비를 갖춰 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시 특이점은 자본금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개인은 4천만원, 법인은 2천만원의 자본금 증빙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주식수, 대차대조표를 통해 증빙하고, 개인은 잔고증명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그 외에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 영업 대상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특히 영업 대상 폐기물에 따라서 처리 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유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청소행정과를 포함하여 유관부서 검토를 통해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은 약 40일 입니다. 건축과, 교통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등의 여러 부서를 거치기 때문에 적정 통보를 받는 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2.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
4. 자본금 증빙서류
5. 차량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7. 차고지 증명서 등
적정 통보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시설 및 장비를 갖춰 허가 신청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접수했던 것과 다르게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면 변경된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기존과 변경 사항이 있다면 변경 사업 계획 적정 여부 심사 후 허가 신청 건에 대한 업무 처리가 진행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사무실 내에 연락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을 갖추었는지, 접수된 시설 및 장비 명세서와 실제로 갖춘 차량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차고지 또한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해야하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에 따르면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허가 포함)
따라서 아무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대상 구역이 전국에 해당할지라도 신청시 관내에 사무실(연락장소)를 갖춘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차고지에 대한 사항은 달리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업체 관리를 위해서 차고지 또한 관내 혹은 인접 지역에 갖추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업무를 진행하면서 처음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하였을 때 차고지는 해당 관내에 위치하지는 않더라도 인접한 지역에 갖춰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포기했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자체에서 워낙 폐기물처리업체 현장실사시 실제 연락장소에 조차 대표자를 보기 어렵고, 또 차량이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업무상을 이유로 제대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처음 허가 신청시 주무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포함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자원순환과 외에 환경과,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의 관련 부서의 법령 검토를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여 처리 기간이 긴 편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준비 단계에서 부터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부터 입찰 제안서 작성까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행정사와 함께 하신다면 보완없이 신속하게 허가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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