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판매,수입업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종류별 시설기준과 발급 방법 주류면허 전문 행정사

leeyw3339 2026. 4.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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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운율 대표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은 1인 양조장 창업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란 적은 양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제조자에게 적합한 면허로 일반 면허와 비교했을 때 시설기준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1인 양조장 또는 소규모 형태의 제조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적합합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 가능한 주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증류식), 위스키, 브랜디 

8가지 주류를 제외한 유형은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은 불가하며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인 양조장 설립

제조장 공통사항

 

☑ 위생시설과 구분
 -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분리
 -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
☑ 담금실 및 제조용기의 구분
 - 한 개의 제조장에서 여러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별로 구분하여 운용
 ▪ 단, 세척전문시설(CIP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경우 제조용기 공통이용이 가능
☑ 주류 외 식품제조
 - 주류 제조시설을 식품제조를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조방법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구비
 - 증류시설, 나무통, 입국실(또는 입국기), 살균시설, 당화ㆍ자비시설 등
☑ 제조장 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제조장 내 제조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등 변동이 생긴 경우
 - 주류제조용기의 폐기 또는 추가 등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용기를 추가한 경우 용기검정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함



소규모 주류제조

주류 종류 별 시설기준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 담금(발효)조, 제성조 총용량 : 1kL 이상 5kL 미만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1대 
 나)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 과실주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과실(과실즙은 제외)을 이용하여 제조하여야 함
☑맥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당화ㆍ여과ㆍ자비조 등의 총용량 : 0.5kL 이상
 나) 담금 및 저장조 : 5kL 이상 120kL 미만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1대 
 나)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소주(증류식)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1kL 이상 5kL 미만
 나)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 5kL 이상 25kL 미만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1대 
 나) 주정계(0.2도 눈금, 0~100도) 1조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소주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하여야 함
☑위스키, 브랜디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1kL 이상 5kL 미만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 나)와 다)를 합해 5kL 이상 25kL 미만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1대 
 나) 주정계(0.2도 눈금, 0~100도) 1조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위스키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하여야 함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브랜디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 과정을 거쳐 제조하여야 함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 절차 

1. 입지 및 시설 요건 사전 검토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폐수 규제 등 확인

2. 관할 세무서 신청 : 주류판매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 명세서 등 구비서류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접수 

3. 국세청 기술 검토/현장 실사 :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제조 방법과 시설 도면 심사 진행.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어 현장 실사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음

4. 면허증 발급 및 사후 관리 : 면허 발급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국세청 '주질 감정'을 통과한 뒤, 식약처 '품목제조보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술을 팔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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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는 그 자체만으로 주류를 제조·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주질감정, 상표신고, 공장설립승인, 품목제조보고 등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운율은 주류제조면허 발급 및 주류 판매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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