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판매,수입업

주류제조면허 발급 방법 정리 - 면허유형별 시설, 구비서류, 발급 절차

leeyw3339 2026. 4. 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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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절차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 마다 기준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허가를 받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포함)
-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

주류는 식품이면서도 세금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 국세청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도 타 면허 대비 상당히 긴 편에 속하며, 서류심사도 엄격합니다. 

 

 

주류제조면허 발급

주류제조면허의 유형


 주류제조면허는 내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유형,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전통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주류제조면허 접수 전에 관할 시·도로부터 전통주 추천 신청을 통해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구 분
주류제조면허 유형
전통주
민속주
주류부문의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지역특산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의 제조 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소규모 주류
제한된 용량의 제조용기를 갖춘 후 제조할 수 있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다만,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 과실주에서 과실즙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 증류식 소주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 위스키 및 브랜디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브랜디의 경우 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한다)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
그 외 모든 주류 제조 형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주류제조면허의 시설기준은 과거에 비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는 식품에도 속하기 때문에 주류제조면허 발급과는 별개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 확보 시 주류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법적 기준에 부합한지 전부 검토해야 합니다.

▣ 일반적 기준
- 건축물 용도 : 2종 근생(500㎡ 미만), 공장
- 국토계획법 :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단,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일부 용도는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합니다. 
- 독립성 : 주거전용 건물 내에는 불가하며, 독립된 제조 공간 확보
- 주류 유형별 시설 요건 : 제조하려는 주류 유형에 맞는 시설 기준 확보
- 환경 규제 : 폐수·대기 배출 시 검토 필요 

주류면허

구비서류

-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제조장 도면 
-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제조장 부지 및 제조장 사용권 증빙 서류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 시ㆍ도지사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소규모주류 제조자의 경우) 
- 축제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축제 또는 경연대회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 하려는 경우)
- 정부 전자수입인지 50,000원


위 서류 외에도 제조하는 주류의 성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면허 발급 절차

면허 발급 절차

 

1. 입지 및 시설 요건 사전 검토

건축물 용도 확인, 설비 구축, 구비서류 준비



2. 관할 세무서에 면허 신청 및 서류 접수

(세무서) 서류 누락 및 오기재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3.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 검토

제조 주류의 적정성(성분, 제조방법 등) 심사



4. 현장 실사

도면 대조, 시설 일치 여부 등 확인



5. 주류제조업면허 최종 발급



6. 면허 발급 이후 절차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주질감정, 품목제조보고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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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는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류 심사는 물론이고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류제조방법은 알고 있지만 제조방법기준에 맞는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 행정사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행정사사무소 운율은 주류면허 발급 업무를 전문 수임하며, 다수 면허 발급 사례 있습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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