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은 지역특산주, 전통주, 민속주 제조면허 시 필수 제출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주를 활용한 주류제조면허 발급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의 장점은 일반 주류 대비 최대 50%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류제조업자와 차별화 할 수 있어 최근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활용하여 지역특산주 제조를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주를 활용한 주류제조면허는 일반 주류제조면허와 다르게 관할 시·도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전통주 해당 여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전통주에 해당하는 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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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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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에 관한 주류제조면허 발급 업무를 의뢰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중 대부분이 '다'목의 '지역특산주' 생산자에 해당합니다. 상기 범주 안에 해당하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자격 요건
-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 대한민국식품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회사법인 등)
- 원료 : 관할·인접 지자체 생산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

추천 절차
| 1. 사전 검토 : 주원료 조달 계획 수립 및 신청 요건 검토 |
| 2. 추천서 신청 (지자체) : 사업계획서, 제조방법 설명서, 농산물 사용 계획서 등 지자체 농정 과에 제출 |
| 3. 현장 실사 및 심사 : 지자체 및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주류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추천 대상 및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역특산주 :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의견서와 함께 시·도에 추천 신청합니다. |
| 4. 추천서 발급 : 시·도에서는 추천 대상과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한 번더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주류제조면허 발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는 전통주 요건에 부합하는 전통주를 제조함을 증명할 뿐 그 자체로서는 효력은 없습니다.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주류제조면허 발급 접수를 별도 진행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통주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주류제조면허 발급 접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추천서를 발급받았을 지라도 면허 발급 심사 과정에서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주류제조방법 상의 문제, 제조 유형 주류의 시설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가 있다면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류제조사업을 준비하시면 대표님들께서 어려워 하시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류제조판매를 위해 주류제조면허 외에 진행해야 할 인허가 업무가 방대하다는 점, 둘째는 주류제조방법설명서 작성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운율은 주류제조면허를 포함한 주류판매 관련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 진행하며, 다수 수임 사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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