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은 주류제조면허 발급 후 필수 절차인 주류 상표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제조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마친 후 주류 상표신고를 마쳐야 정식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을 하는 목적은 주류가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인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세 보전 및 불법 주류 단속: 라벨에 기재된 알코올 도수와 용량이 세무서에 승인받은 주류제조방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 소비자 보호 및 알 권리 보장: 주류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경고 문구(임산부, 청소년 관련 등), 원재료명, 유통기한(소비기한) 등이 있습니다. 이 필수 기재 사항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들어가 있는지 사전에 검열하는 목적입니다.
오늘은 출고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주류 상표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②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는 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주류제조업자와 주류수입업자는 출고 2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표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류 상표신고
▣ 제출서류
| - 주류 상표 신규(변경) 신고서 - 상표(라벨) 견본 이미지 (칼라 인쇄본 - (수입 주류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라벨 등 증빙 서류 기타 |
※ 주류 용도 구분 표시
| - 맥주, 희석식소주, RFID 적용 주류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면세주류”) ▪ 금속제 용기(can, keg) 또는 100mL 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가정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상표나 납세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음 - 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주세면세용을 제외한 주류의 용도 구분 표시 생략 가능)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을 사용할 경우 ‣ 주류의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도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함 |

알코올분 측정
신고서에 작성할 알코올분은 주류분석규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 ① 15℃에서 검정한 시료를 100mL 메스실린더의 눈금까지 취하고 이것을 약 300~500mL 플라스크에 옮긴다. ② 메스실린더에 남은 시료를 약 15mL의 물로 2~3회 씻어 플라스크에 합친 후 증류기에 연결하여 증류한다. 이때 증류된 용액은 100mL 메스실린더에 받는다. ③ 탁ㆍ약주 등 저도주의 경우 증류액이 70~80mL 이상(30도 이상 고도주인 경우 95mL 이상) 받아지면 증류를 중지하고 메스실린더의 100mL 눈금까지 물로 채운다. 증류액과 물이 잘 혼합되도록 메스실린더 입구를 막고 수차례 강하게 흔든 후 기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④ 기포가 제거된 메스실린더 용액에 주정계를 띄운 후 온도가 15℃일 때 알코올분을 측정한다. ⑤ 15℃ 이외의 온도(5~25℃)일 경우에는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된 "주류분석 규정(알코올분 온도환산표 등 별지포함)"을 이용하여 15℃ 기준의 알코올분으로 보정한다. |
주류판매업면허는 세무서 및 국세청에서 세금 문제로 까다롭게 취급하는 면허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주류 판매를 위해 면허 발급 외에 부수적인 인허가 절차가 많습니다.
특히, 주류제조업자는 주질 감정, 품목제조보고, 상표신고 등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류 판매를 위해 어떤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할지 사전에 꼼꼼하게 조사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운율은 주류판매업, 주류제조업 인허가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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