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판매,수입업

주류제조면허 주류별 필수 시설과 제조장 법적 요건 양조장 창업

leeyw3339 2026. 7.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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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류제조면허 주종별 필수 확보 시설과 법적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주(지역 특산주)와 수제맥주에 대한 관심 증가로 주류 제조업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사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조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특히 주류제조면허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맥주, 일반증류주 등 주류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제조시설과 설비 기준이 서로 다르며, 제조장 역시 독립성, 제조공정의 적정성, 위생관리 및 생산설비 배치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시설 보완이나 설계 변경으로 인해 추가 비용 발생은 물론이고, 인허가 일정과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

제조시설 요건


건축물 :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면허 발급 제한
건축물 용도 : 1·2종 근생, 공장
국토계획법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공장에서 면허 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면적 500㎡ 이상인 경우 별도 공장설립승인 필요
*제조 주류, 면적 등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양조장 창업

제조장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

▣ 위생시설과 구분
 - 화장실,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분리
 -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
▣ 담금실 및 제조용기의 구분
 - 한 개의 제조장에서 여러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별로 구분하여 운용
 ▪ 단, 세척전문시설(CIP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경우 제조용기 공통이용이 가능
▣ 주류 외 식품제조
 - 주류 제조시설을 식품제조를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명확한 구획 필요 
▣ 제조장 이전 시
 -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제조장 내 제조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등 변동이 생긴 경우
 - 주류제조용기의 폐기 또는 추가 등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용기를 추가한 경우 용기검정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함

 

 

주류제조면허 발급

주류 종류별 시설 기준

 

▣ 탁주, 약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3kL 이상
 나) 제성조 총용량 : 2kL 이상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1대
 나)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 살균탁주, 약주 제조장의 경우 제반시설 구비
 ‣ 살균실험실, 살균기(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항온기)
▣ 청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5kL 이상
 나) 저장조 및 검정조 총용량 : 7.2kL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다) 간이증류기 1대
 라) 무균상자 1대
▣ 맥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 25kL 이상
 (2) 후발효조(저장조) : 50kL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다) 가스압측정기 1대
 라) 간이증류기 1대
▣ 과실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21kL 이상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 22.5kL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다) 간이증류기 1대
▣ 소주(희석식)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 25kL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다) 간이증류기 1대
▣ 소주(증류식)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5kL 이상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 25kL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다) 간이증류기 1대
▣ 위스키, 브랜디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5kL 이상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 나)와 다)를 합해 25kL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다) 간이증류기 1대
▣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5kL 이상 
 나)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 25kL 이상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나) 항온항습기 0~65℃ 1대
 다) 간이증류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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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는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것 외에도 주류제조방법에 대한 검토, 면허 발급 이후 각종 인허가(해썹, 영업신고, 상표 출원, 전통주 통신판매 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행정사사무소 운율은 주류제조면허 발급은 물론이고 관련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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