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방법과 주요 심사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및 입찰 서류 작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계 없이 업무 진행 가능하며, 다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니류, 폐목재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분진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운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배출시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