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해산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의뢰하신 조합은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물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 보다 사업이 부진하여 조합원 모두 해산을 하는 거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소에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해산총회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2. 총회의 의결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4. 설립인가의 취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