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고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더 넓은 창고가 필요하거나, 사무실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본점 또는 창고를 이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점과 창고의 주소지 이전은 중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 주류수입면허 등 제반 관련 등록증 및 면허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이전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에 본점 및 창고 이전에 따른 재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법률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1.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