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서울시 도봉구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용역 입찰 공고 제안서 작성 전문 행정사

leeyw3339 2024. 11. 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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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하반기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공고가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 착수를 위해서 최소 12월 중순까지는 협상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11월 한 달 동안에도 많은 입찰 공고가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할 공고는 서울시 도봉구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용억 입찰 공고입니다.

도봉구는 총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용역기간은 2025.1.1.~2027.12.31.으로 총 3년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4.11.29.(금)입니다.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당일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 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되며 업체 마다 15분의 시간 동안 제안설명(10분), 질의응답(5분)을 갖게 됩니다. 

제안서 설명은 접수한 제안서로도 할 수 있으나, 별도 PPT를 제작하여 발표 할 수 있습니다. 단, PPT 내에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폐기물처리업

입찰 참가 자격




1.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2.「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영업권구역 변경허가를 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3.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제7호, 동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 불가

타구역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라면 도봉구청과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확대 또는 변경해야 하고, 수집·운반증이 없는 업체라면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신규 허가는 최근 지자체에서 잘 내주지 않고 있어서 사전에 지자체에 티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허가

차량 및 인력 기준


구 분
인 력
차 량
(수집·운반 차량)
운전원
수거원
제1구역
29.85
11.95
17.90
13.66
제2구역
30.11
12.13
17.98
14.11
제3구역
35.60
13.98
21.62
16.46

 

상기 도봉구에서 제시한 기준 외에 구역 별 매립지 수송차량 1대 및 기동반 차량 1대를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민원처리반 인원 2명(운전원 1명, 수거원 1명) 및 간접노무 1명 이상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즉, 1구역 기준으로 인력은 31.85, 차량은 15.66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작성

정량평가




도봉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정량평가 배점은 20점입니다. 


□ 인력 확보
1구역 : 29명 이상, 2구역 30명 이상, 3구역 35명 이상 (기동반 인력 별도)

구분
100%이상
90%이상~100%미만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60%미만
배점
3
2.5
2
1.5
1
0

 

□ 차량 확보
1구역 13대 이상, 2구역 14대 이상, 3구역 16대 이상 (수송, 기동반 차량 별도)

구분
적정 차량 소요 이상 보유
적정 차량 소요 미만 보유
배점
3
2

 

 

□ 이행실적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울(금년금액 기준)]

구분
90%이상
70%이상~90%미만
50%이상~70%미만
30%이상~50%미만
10%이상~30%미만
10%미만
배점
5
4
3
2
1
0

 

※ 산식 = {(최근 3년간 실적) / 3}/ 당해 용역규모 금액(연간)

※ 평점 계산식은 위 산식으로 적용한 기준평점에 영업구역이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100%, 도봉구 이외의 자치구는 80%, 영업구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도”는 60%를 곱한 금액


□ 경영상태

최근년도 부채비율

구분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배점
2.50
1.5
0.5

 

최근년도 유동비율

구분
150%이상
125%이상~
150%미만
100%이상~
125%미만
배점
2.50
1.5
0.5

 

 

□ 신인도(3년 내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사항)

구분
없음
있음
배점
0
△2

 

 

□ 국세 및 지방세 체납현황

구분
없음
있음
배점
1
△1

 

 

□ 사무실 관내 확보 현황

구분
확보
미확보
배점
2
0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 전문

정성평가



도봉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용역 정성평가 항목 배점은 60점 입니다.


□ 정성평가 항목

1. 생활폐기물수집·운반계획
2.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3. 경영합리화 방안
4.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 안정성
5. 노·사관계 증진방안 및 파업대비 대책
6.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정성평가 항목 구성은 노원구와 비슷한 편입니다. 다만, 노원과의 차이점은 "생활폐기물 감량 방안" 항목이 제외되었습니다. 반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세부 항목에서 주택 유형, 시간대, 인구밀집지역 등 각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수집·운반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용역이행 경험이 없는 신규 업체라면 작성하는 데에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는 별도 제안서 분량 및 서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안서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전부 이용 가능합니다. 작성 시 A4 세로방향으로 작성하되, 필요 시 가로 방향도 가능합니다. 

또한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제안서 내에 포함하기 모호한 자료는 증빙(입증)서류로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서울시 도봉구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공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성평가제안서는 보통 50점~60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록 정량평가에서 이행실적이 부족하여 일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할지라도 정성평가 제안서의 완성도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공개경쟁 입찰 초장기부터 정성평가 제안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왔습니다. 실제 기존·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수십 건의 업무를 맡아 진행해왔으며 여러 차례 낙찰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입찰 준비를 접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텐데요.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폐기물수집운반 제안서,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이고 입찰 서류 준비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중이시라면 경험이 풍부한 저희 사무소를 선택하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입찰 제안서, 사업계획적 작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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