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 설립 혜택 (공장등록 신청과 함께 고려해보세요.)

leeyw3339 2022. 10.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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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를 운영한지 얼마 안된 대표님들을 만나서 공장등록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다른 기업인증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기업인증을 받으면 R&D, 인력, 판로 개척, 재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신생 중소기업은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운영이라든지, 경영, R&D, 판로 개척 등 다방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지원을 받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인증은 기본요건(업력, 자금, 기술 등)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허들이 낮아 인증 준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 설립시 혜택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분류별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지원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 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관세지원제도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시 관세의 80% 감면

인력지원제도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병역특례

자금지원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기타지원제도

  •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주관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시 신청자격 부여 또는 우대

※ 위에서 말씀드린 지원제도는 법률개정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 설립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는 먼저 요건을 갖춘 후에 인증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요건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합니다.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원창업
  •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 규모 관계없이 동일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이 독립적으로 진행가능한 공간 및 시설, 물품 구비

※ 연구공간 30㎡ 이하는 칸막이로 분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공학, 의학, 자연과학계열)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법에 따라 기술.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 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 또는 국가기술법에 따라 기술.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자
  • 또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 근무 경력 4년 이상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연구소/전담부서 1년 경력 포함)
  •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없음
  •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인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해당 경력 보유자

 

기업인증

신청 가능한 연구개발활동이란?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 신청할 수 있는 분야는 과학기술분야와 서비스분야로 나뉩니다. 

 

과학기술분야

  • 생명과학, 화학, 전기 전자, 식품, 환경, 기계, 금속, 소재, 건설, 섬유 등 제조업 분야

서비스분야

  • 제조업의 제품 및 신공정 개발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활동 
  • 소매분야, 정보서비스분야,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분야, 관공 및 문화서비스 분야,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 교육서비스분야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인증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와 개발전담부서 중 어느 것이 나에게 적합한가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개발전담부서 중에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인력을 2명 갖춰야하는 반면에, 개발전담부서는 1명만 갖춰도 인적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대부분 대표님들께서는 효율적으로 접근하고자 개발전담부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할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개발전담부서 사이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받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전담부서로 인증받게 되면 부동산 지방세 감면 혜택,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제도,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병역특례제도, 연구인력지원사업, 벤처기업 or 이노비즈기업 인증 등에서 혜택을 누릴 수 없거나 일부 혜택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기업부설연구소로 할지, 개발전담부서로 인증받을지는 현재 재정 상황,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 설립 혜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업력이 얼마 안된 기업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보기 좋은 인증제도라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후관리가 남아있는대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의 공문과 전화에 답신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업무 담당자(연구전담인력)과 접촉할 수 없을 때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설립 취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혼자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 설립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해보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 설립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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