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가능한 기업과 설립 방법은?

leeyw3339 2022. 9.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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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설립시 세제, 자금, 인력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증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소 연구인력의 연봉 절반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보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대요.

다만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설립의 경우 지원 가능한 기업, 인력 요건, 시설 기준 등이 있고 자격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해야하는지 대상과 설립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가능한 기업

 

  • 영리목적의 생산,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 상법상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가 불가능한 대상 기업

  • 비영리기관
  •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인 등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거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인적, 물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기준요건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나눠집니다.

 

인적요건

인적요건은 기업의 규모와 창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규모 및 창업형태
기준요건
연구소
벤처,연구원,교원창업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부서 3명 이상(창업 3년 미만 기업은 2명 이상)
중기업,국외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 규모 관계없이 동일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혹은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 퇴직 후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소기업은 업종별로 기준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기업은 규모가 작은 만큼 상대적으로 요건이 완화된 개발전담부서로 신청하거나, 벤처기업 인증 후 해당 기준요건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또한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서, 서비스.산업디자인 분야의 경우에도 기준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업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적요건

물적요건은 연구개발활동이 가능한 독립적인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그리고 연구기자재를 보유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기준

  • 독립된 공간으로 사방이 막혀있으며 출입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
  • 예외사항

- 소기업, 중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되어 있다면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 가능

  •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을 연구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정 불가

연구기자재 확보기준

  • 연구기자재는 오로지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를 말합니다.
  •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 관리되는 것에 한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기자재를 얼마큼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단, 사무용PC, 팩스기, 복사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또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는 측정기기 등도 연구기자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 다이얼게이지 등)

 

개발전담부서

 

구비서류

 

  • 신청서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기자재 현황
  • 연구개발인력 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 도면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및 해당 층 사무실 전체 )
  •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출입구 및 내부사진

그 외에 신청 기업의 규모와 창업형태에 따라서 인증 진행시 추가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대상 기업과 설립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인력, 물적 기준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에 기업 대표님들께서 설립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준비시 기업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이 단순 일상적 행위이거나, 보편적으로 기업에서 진행하는 개선 활동,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등과 관련성이 없는 연구활동들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소개한 구비서류와 기준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설립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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