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와 책임판매관리자 겸직, 조건 정리

leeyw3339 2025. 1.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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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와 함께 책임판매관리자의 겸직 조건을 정리한 글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업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형태에 따라 화장품을 판매·유통하고자 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 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처음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구비서류 준비와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와 책임판매관리자 겸직, 자격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등록 절차

 

 


○ 서류 준비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춥니다. 요건이라 한다면 1. 사업자등록 2. 책임판매관리자 1인 선임 3. 시험 위·수탁 계약 4. 사무실 임대가 되겠습니다. 법인이라면 목적사업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류 접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의약품안전관리과에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 시 접수 수수료가 저렴하므로 우편 접수를 선호합니다. 


우편 접수 시 : 30,000원, 인터넷 접수 시 : 27,000원


○ 서류 심사

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신청서 상에 오기재되거나,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매뉴얼에는 올바르게 품질 관리 및 제품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모두 포함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판매관리자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화장품채임판매업 등록증 교부 / 등록면허세 납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사항이 없다면 등록처리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증 교부에 앞서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업허가에 수반되는 지방세입니다. 전자민원창구에서 등록사항을 확인 후,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마무리됩니다.

등록증은 홈페이지 출력도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도 전달받습니다.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책임판매관리자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 품질관리기준매뉴얼
-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


수수료 : 3만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소비자 안전 보장, 책임판매괸리자 역할, 품질 유지와 제조업체 관리, 이상 사례 및 리콜 대응, 제품 안전성 보장 등의 규정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품의 품질 보증을 위해 완제품 유통 전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조업체 또는 품질검사기관과 계약서를 작성 및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 시 매뉴얼 작성 및 위수탁 계약을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선임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조건

1.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2. 학위인정자 ▶ 증명서는 최근 3개월내 발급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 전공자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인정 (성적증명서 확인 필요)
* 의약계열 : 의학ㆍ치의학ㆍ수의학ㆍ간호학ㆍ보건학 등

- 외국대학(이공계) 졸업자 
⇒ 졸업증서(아포스티유 확인)
▶ 졸업증서에 생년월일이 누락된 경우: 생년월일 확인가능한 학교발급서류 추가제출

② 2,3년제 전문학사

- 화장품관련분야전공자 : 화장품과학과 등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경력은 화장품제조 및 책임판매업체에서 1년이상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이력 

3. 맞춤형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4. 경력자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기재)
* 학력 상관없이 경력 2년(24개월) 이상인 자


○ 대표자의 책임판매관리자 겸직 조건 

책임판매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을 충족 시 대표자만 제한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직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아래조건 ①② 모두충족)
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② 상시근로자 10인이하(대표 포함)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클릭시 전화연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와 책임판매관리자 겸직, 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지금까지 수차례 보완 없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진행해드려왔습니다. 신청서, 매뉴얼 등 구비서류 작성부터 위·수탁계약 및 서류접수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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