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25년도 1월 경비업법 개정 및 그에 따른 경비업 허가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경비업 허가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기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업무만 가능했던 경비업이 2025년 1월 31일자로 법 개정이 되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경비업 허가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개정된 경비업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경비업법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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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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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원 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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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교통유동경비업무를 일반경비원 업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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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전념성 유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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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업무를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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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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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갖춰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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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준비 서류
□ 구비서류
1 경비업 허가 신청서
2 법인 정관
3 법인 임원 이력서
4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5 임대차계약서 등
※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음
※ 구비서류는 각 시·도 경찰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변경된 경비업 유형별 허가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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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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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
혼합·교통유동경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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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 1명 이상
자본금 : 1억원 이상
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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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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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 5명 이상
경비지도사 : 1명 이상
자본금 : 1억원 이상
장비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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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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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 5명 이상
경비지도사 : 1명 이상
자본금 : 1억원 이상
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무전기 등의 통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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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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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 1억원 이상
시설 : 관제시설
장비 : 감지장치·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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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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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 1명 이상
자본금 : 1억원 이상
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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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 허가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행정청과 달리 경찰청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 상에 요구하는 서류만 준비해서 접수했다가는 반드시 보완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접수 전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업허가를 받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경비업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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