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 및 서류 소득공제 혜택 벤처기업

leeyw3339 2025. 5. 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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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개인투자조합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과 함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벤처기업 인증 업무 컨설팅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아직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최대 100%의 소득공제와 상장 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누리시고자 한다면 개인투자조합 설립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설립 목적 및 혜택



■ 목적 : 창업기업,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들이 자금을 모아 조합 형태 설립 
■ 근거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주요 혜택 : ​

○ 소득공제
연간 출자금액에 대해
- 3,000만 원까지 100% 공제
- 3,000만~5,000만 원 70% 공제
- 5,00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이내

○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합 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
•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이거나, 투자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 획득 시

○ 법인세 공제
- 법인 조합원은 조합 지분 취득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

○ 투자 실적 활용
- 향후 투자업 등록 시 실적 인정
- 개인투자조합 LP로서의 투자 실적을 바탕으로,
엔젤투자자 인증
창업투자회사·액셀러레이터(GP) 등록 요건 충족 등에 활용 가능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

 


조합원수 : 2인 이상~49인 이하(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최소 결성금액 : 1억원 이상
출자 1촤 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업무집행조합원(GP) 지분 : 출자 총액의 3% 이상 
투자 제한 : 조합자산의 50% 이상 벤처기업 투자
존속기간 : 5년 이상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


□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이 중 1가지 해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참조)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의 GP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벤처투자회사, 신창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4)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이수
5) 창업기획자
6) 창조경제혁신센터
7) 신기술창업전문회사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9)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개인투자조합 설립

개인투자조합 설립 준비서류

 


□ 구비서류

- 결성계획서
- 규약(안)
-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성
- 개인 업무집행조합원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
- 개인 GP관련 서류(해당시)
- 법인 GP관련 서류(해당시)
-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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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 및 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제혜택 극대화 및 투자대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조합은 여러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개인투자조합 설립부터 벤처기업 인증까지 원스톱 진행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및 요건 검토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력있는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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