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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12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이수 방법에 관하여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개별투자자문으로 인한 사기, 범죄,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의무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예비사업자가 사전에 이수해야하는 사항인대요. ​ 유사투자자문업 제출 서류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이수한 교육이수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교육을 상시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교육신청기간을 놓쳐서 제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신청도 늦어지고 허가 또한 늦어지시게 되는 불상사가 가끔 발생하는대요. ​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의무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전의무교육 유사투자자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령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 2019년에는 준비 서류도 적었고 기간도 1~2개월이면 충분히 신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신고 신청시 제출서류가 증가(사업계획서, 이용약관 등)하고 있으며 처리 기간도 5~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 게다가 신고 접수을 마친 후에도 처리중에 신고지침이 변경되면 그에 맞게 서류를 보완해야 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이란?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출판물, 방송, 온라인 채널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투자를 조언해주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강연, 유튜브, 문자 등으로 주식 종목 관련 조언을 불특정다수에게 하면서 연락처, 업체명을 남겨 유료회원을 모집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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